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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합의서 작성 시 꼭 이것 넣어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의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성범죄 가해자는 일찍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자 많은 애를 쓰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자칫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또 다른 피해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가해자의 합의시도 가운데 피해자분들께서 원치않게 많은 피해를 겪으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성범죄 합의를 절대 쉽게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합의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간혹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오신 피해자분들 중 가해자와 빨리 합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가해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성범죄 피해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내고 싶어 하시는 피해자분들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합의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하고자 하며 그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피해자분께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의 경우 반드시 가해자와 합의나 형사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피해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대응 등을 살피면서 합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범죄 합의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합의서에 가해자의 자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측에서 저희 변호인 몰래 피해자분들께 연락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도 다녀오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라며 위로금을 드리고 싶다는 연락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저희 심앤이는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백하시는 건가요?’ 자백이 없는 합의서와 자백이 없는 상황에서의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분들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사과 혹은 사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자백도 하지 않으면서 사과의 마음조차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합의를 거절합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금액으로 합의할 일은 없을 거라며 협박을 하여도 저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자백도 없고 ‘사과 혹은 사죄한다’ 라는 문구조차 없는 합의서는 오히려 저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백도 사과도 없는데 저희가 합의금을 받는다면 이는 합의금을 핑계로 형사 고소한 소위 ‘꽃뱀’이라는 모욕까지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맞는 합당한 합의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은 다름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평생 잊기 힘든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그 평생의 아픔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상입니다. 당장 눈 앞의 수백, 수천만원의 합의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이런 금액으로 합의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합의금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아무런 생각없이 터무늬 없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다면 이는 또 다른 피해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자백도 빠지고 사과 혹은 사죄도 빠진 합의서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마시고 협박에 휘둘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조급함에 말도 안되는 합의금에 합의하지 마십시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최대한의 권리보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면서 한 사건, 한 사건 최고의 전략으로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서 작성.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십시기 바랍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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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토킹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집이고 직장이고 자꾸 주변을 서성이며 다가오는 사람’ ‘부담스러운 선물이나 꽃다발을 직장으로 퀵 배달 시키는 사람’ ‘심지어 부모님이나 동생들에게도 선물공세를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 법률상담해 드리며 스토킹범죄 고소장 작성부터 그 마무리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주변사람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스토킹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이어진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가 되어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처벌이 무거워진 스토킹범죄” 예전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에게 처벌의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도 인터뷰나 칼럼 기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항상 지적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를 주장하여 왔는데요. 그러다 2023년 7월경. 드디어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 되어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하시는 분들을 만나다보면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고소가 가능한 행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들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시킬 수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 범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가해자는 누구이고 어떠한 관계였으며 언제부터 어떠한 행위들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적어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더니 가해자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하였다면 이런 사실 역시 빠트리지 않고 고소장에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해자가 계속하여 보낸 문자들과 통화내역들의 캡쳐본. 그리고 그 통화내역의 녹취록이 증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 자신을 찾아오거나 주변을 서성이던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변 CCTV영상 혹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분께서 스토킹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 등을 받으셨다면 그 진료기록 역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구체적인 증거확보” 스토킹범죄 고소장 작성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 내용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 고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스토킹에서 벗어나고 가해자를 엄벌하시기 바랍니다.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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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군 복무 중 선임이 강제추행…“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 전역 후 재판 통해 형을 선고받는 사례 늘어 군 내무반에서 선임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특수협박, 언어폭력 등을 당한 A씨가 그를 고소했다. 현재는 두 사람 다 전역해, 군사 법정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가 법원에서 문자로 알려 온 사건번호로 조회해 보니, 상대방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됐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맨몸에 티셔츠 만입은 A씨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형량이 어떻게 나오며, 합의한다면 얼마를 받는 게 적정한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군인 간 강제추행은 미성년이나 장애인 강제추행보다도 무겁게 다뤄져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라는 군 특성상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격히 다루어진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량 자체가 높고, 군인 간의 범죄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의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없고 징역형만 가능한 중범죄”라고 부연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강제추행도 벌금형이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데 비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부여한 것이다. 또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군형법이 적용된 혐의는 당사자가 전역해 민간인이 되어도 변경되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이 사건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돼,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이 사건도 집행유예 정도는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군인등강제추행도 엄연한 성범죄이고, 집행유예 처벌 시 가해자의 인생에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합의금은 최소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심 변호사는 예상했다. 이울러 “합의 없이 가해자에게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1,500만 원 내외 정도의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고려해 합의금 액수를 정하라”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MSZGM27U37RT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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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강제추행 합의금 받고도 고소할 수 있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 후에도 고소할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초기에 사과하고 합의하였던 점 고려해 처벌 수위 낮아져 A씨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가 그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는 “제발 용서해 달라.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빌며 합의금 2,000만 원을 제시했다. 이에 A씨는 그와 합의했지만,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보니 반성하는 기미 전혀 없다.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A씨는 지금이라고 그를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해 처벌하고 싶다. A씨는 합의금을 받고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합의금 돌려주고 고소하면 돼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합의 후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합의서를 안 썼다면 합의금을 모두 돌려주고 고소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심 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에서 합의한 뒤 다시 고소하는 일이 흔하다”고 말한다. 그는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 합의는 단순히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한 사실 잘 활용해야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했다가 다시 고소하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했던 사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파기하고 고소하는 경우 가해자가 자백하고 합의금을 주었다는 점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경찰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범행 자백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으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고소하는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자칫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또 피해자가 합의금을 돌려주었더라도, 두 사람이 합의했던 사실이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 그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초기에 사과하고 합의하였던 점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KF04TL9FJ9Y0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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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구약식처분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갑자기 성추행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피해자분들을 뵐 때마다 저희 심앤이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매일 매일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사명감을 다짐합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검찰로부터 구약식처분의 결과통지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참고인 조사나 피해자진술서를 받은 후 수사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사안을 검토한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구약식처분 아니면 구공판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검사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고 제출된 서류들만으로 법원에 가해자를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약식처분 혹은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분께서 검찰로부터 사건이 구약식처분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담당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을 구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식처분은 관련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통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가해자에게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죠?’ ‘가해자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벌금형이라니요.’ ‘벌금형 받은 그 사람이 과연 반성하는 삶을 살까요’ ‘그 사람이 저에게 미안한 생각이나 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구약식처분에 대한 설명을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반응들을 저희에게 보이십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심앤이도 피해자분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검찰에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에게 구약식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피해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의 태도에서 상처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범죄 고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없었고 오히려 약식기소처분 이후에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보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식기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양심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범죄 이후 어떠한 2차 피해를 입었는지를 의견서에 첨부하며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를 증명해 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빼놓지 않고 첨부합니다. 또한 주변에 성범죄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이나 가해자의 파렴치함을 알고 있는 지인이 있으면 그들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는데요. 성추행의 정도가 결코 벌금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검찰에 주장하여 검찰이 구약식처분이 아닌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그 피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구약식처분. 당연히 피해자분들께서는 낙심되고 억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분들게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드린 소송 경험이 많습니다. 성추행 구약식처분.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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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완수사요구 결정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으로 힘들어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내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났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뭐죠?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성범죄 피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피해자분께서 경찰서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보완수사요구결정이란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추가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검사는 다음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여부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은 예를 들면,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해 추가 증거를 보강하는 것 등을 요구하는 결정일 텐데요. 일단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건에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오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피해자분들께서는 크게 실망하시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응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분들께 불리한 처분이 나왔다면 그때는 실망하고 분노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본인의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그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나왔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다.” 검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이는 더욱 자세히 수사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된다면 공소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통보했다고 하여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경험상 실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수사관들께 문의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나왔다면 우선 경찰의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 문의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여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요. 미흡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자세히 보완된다면 검사님은 당연히 기소처분을 하고 공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은 현재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스럽고 걱정되시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어쩌면 재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검찰에 출석하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안그래도 성범죄 피해로 인해 절망감이 크실텐데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통해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여 기소처분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를 이뤄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절망감 속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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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아시아투데이] ‘가해자 무죄·감형’ 넘치는 세상에서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 "피해자 변호 '협조'의 연속…전문성 달라" "성범죄, 피해자에겐 자연재해…재판 주도적 참여 필요" "인터넷에 '성범죄 가해자 무죄 받아드립니다', '집행유예로 감형해드립니다'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난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약 4000건의 성범죄 피해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019년 개소 이래 가해자 사건 수임은 0건. 경제적 이익만 쫓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로펌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이유다. 심 변호사는 이 같은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 "변호사니까 누군가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가해자들을 위한 변호사 광고가 가득한 세상에서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장이 없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통상 로펌 업계에서는 범죄 피해자 변호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진리로 통한다. 기업 법률 시장을 제외하고 전체 법률 시장의 절반 정도가 성범죄지만 가해자 측 수요가 많아 90% 이상이 가해자 변호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동 유명 로펌들을 두고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먹고 자란다'는 게 그저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익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다. 당시엔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단순한 생각이었고, 막상 시작해보니 시장성이 예상보다 컸다"며 "피해자도 숨어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시장의 변화가 대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해자 전문 유명 로펌들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고 있고, 열정적으로 사건에 임하다 보니 심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가해자 측은 서둘러 합의를 제안해 온다"고 덧붙였다. 불송치됐던 친족 간 성폭행 사건…"진술분석관 활용, 유죄 받아냈죠" 심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으로 미성년자 시절 사촌 오빠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6~7년이 지나 용기내 찾아온 한 피해자 사례를 떠올렸다. 친족 간 성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暗數犯罪: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검거되지 못한 범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는 수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심 변호사는 "특히 친족 성폭행은 참다 참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찾아오는 게 특징이다.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상담을 오는 피해자들이 많아 변호사로서 가장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었음에도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한 터라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어 처음엔 불송치가 됐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진술분석관' 제도를 적극 이용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진술분석관의 평가의견서와 100페이지 가량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기소할 수 있었고, 결국 유죄를 증명해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3자로 취급받는 것도 전문 변호가 필요한 이유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에 있어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변호는 어쩌면 '협조 구하기'의 연속이다. 가해자에게는 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들이 공개돼 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서류를 보내주거나 통보해주는 제도 자체가 없다"며 "그렇기에 재판 단계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신청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도 많아 어디까지가 공개되는 자료인지를 시도해보고, 경험화해서 누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DNA 감식 결과 보고서나 범죄 피해자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피해자 특유 자료임에도 수시기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열람공개를 청구해도 허가가 안나 수사관들과의 라포 형성을 통해 알음알음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들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 같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내가 저항을 제대로 못했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등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집중하며 범죄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곤 한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 전문에서 분야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 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대리까지 확대하고, 학교 폭력·가정 폭력 등 피해 사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누적시켜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로펌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625010014286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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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연인이 일방적으로 행한 강도 높은 스킨십…“강제추행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나?
연인 사이라 해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도 높은 스킨십 강행하면 강제추행죄 성립 그러나 연인 사이의 강제추행 입증은 매우 까다로워 피해자가 승소하기 어려워 A씨가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남자 친구가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스킨십을 강행했다. A씨가 그런 상대방을 강하게 밀쳐 냈지만, 더 강한 완력으로 제압하는 상대방을 당할 수가 없었다. A씨는 가까스로 그 자리를 피해 도망 나왔지만, 그런 남자 친구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를 강제추행을 고소하고 싶다. 그런데 연인의 경우 스킨십은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 그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사건 이후 아무렇지 않게 문자 나누거나 만났다면, 강제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연인 사이라 해도 강제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도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상대방이 완력을 써서 강도 높은 스킨십을 강행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연인관계의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 판시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이 연인 사이에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며 “상대방이 한 말이나 잘못했다고 비는 문자 등의 내용 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증거가 있더라도 그 뒤에 웃으면서 문자를 나누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만난 증거가 있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론적으로는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죄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입증 어려워 그러나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소송할 경우,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 변호사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라며 “실제 사건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은 연인 간 단순한 스킨십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영역도 상대적으로 넓다고 보기 때문에 성립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추행 내용 자체가 아주 심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싸움이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단순히 상대방이 힘을 사용했으니 연인 사이라 해도 강제추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LX0LR6G2ZOH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