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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할지 말지를 오랜 시간 고민하다 적게는 수 개월, 많게는 수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서 고소한다는 이유로 그 의도를 의심받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피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증거만 잘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지나버려 고소를 해도 승산이 있을지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 유의할 점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고소장과 첫 조사의 중요성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범죄 피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고소의 진실성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한 피해자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장과 참고인조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이 피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잘 이행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단순히 복수심으로 고소하였다는 의심을 주게 되며,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과 참고인조사에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을 도와야 합니다. 피해 직후의 반응에 관한 자료 확보하기 성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의 반응은 실제 범행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 시점에 초점을 맞춰 증거를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즉시 해바라기센터나 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것이며,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얘기했거나 일기 등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범행에 관해 추궁하여 사과를 받았거나 인정하게 한 것도 좋은 피해 직후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 직후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했나 떠올려보고 피해자이기에 했을 법한 일들의 기록을 진단서, 다이어리,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 지인의 증언 등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자료 확보하기 범행장소 주변 CCTV 자료의 확보는 범행 입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영업장의 CCTV 및 공공 CCTV 모두 평균적으로 1개월의 보관기한을 두기 때문에, 1개월이 넘어가면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만약 성범죄 피해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하여 경찰에 CCTV 자료 확보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오랜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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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피해자여도 무조건 국선변호사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군검사의 말은 틀렸다
군복무 중인 A씨. 부대에선 모두가 전우(戰友)였지만, 그것도 성범죄 피해를 보기 전 이야기였다. 사건이 생긴 후엔 상황이 바뀌었다. 모두가 피해자인 A씨에게 "꼭 그렇게까지 일을 키워야겠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홀로 법정다툼을 하기 벅찼던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군사법원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0조의2 제6항). 하지만 A씨 사건을 맡은 군검사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거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을 때여야 국선변호사를 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가 아닌 사건 상담이나 합의 지원 등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국선 배정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군사법원에선 '아무나'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군검사의 말, 과연 사실일까? 군에서 범죄 피해 보았다면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배정받을 수 있다 로톡뉴스가 확인해보니, 군검사의 말은 모두 틀렸다. A씨가 ① 현역 군인으로 ② 군범죄 피해를 보았다면 '내 편'이 돼 줄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다. A씨 사건을 담당한 군검사의 말처럼 "심신미약 상태거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을 때"만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8일 로톡뉴스와 전화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배정받는 데 별도 조건은 없다"고 답했다. 원한다면 누구든지 범죄 형태에 관계없이 당연히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군검사의 말 중 틀린 부분은 또 있었다. 해당 군검사는 "소송대리가 아닌 사건 상담이나 합의 지원 등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2018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재판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합의·구조금 지원·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전 과정에서 피해 구조를 위한 법률 조언을 하게 된다."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에 수사나 소송대리뿐 아니라 '합의'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짚어두고 있는 것. 변호사의 의견도 같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 역시 "합의 대행 또한 대표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사 선정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군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 때 구두나 서면으로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군검사가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JW4ZAV3FV8OP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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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고죄가 두렵다구요?
성범죄 혐의를 받는 연예인, 정치인들은 보통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이 없으면 되려 신고자를 벌하겠다는 협박이죠. 그럼 성범죄 피해사실로 고소했는데 무죄 또는 무혐의 등이 나오면 고소인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무고죄를 통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고죄로 처벌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그런데 우리 형법은 무고죄에 관하여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실수로(과실로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심으로 믿어 고소를 했는데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또는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고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이는 사실상 처음부터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지 않는 이상, 실제의 피해사실을 고소하였으나 단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았던 선의의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0.7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9/96554844/1 "한국이 유독 성범죄 무고율이 높다.", "국내 성범죄 중 무고가 40%에 이른다." 등 국내 성범죄 무고에 관하여 다양한 유언비어가 존재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수치인, 검찰 내부자료에 따른 통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 7. 19.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에 따르면, 2017~2018년 기간 검찰의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수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으로 0.78%에 해당합니다. 즉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하는 비율이 0.7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위 통계는 한국이 유독 무고죄에 관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로, 사법체계의 경제성을 의미합니다. 무고죄는 억울한 피의자의 보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위 현황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에서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2561.html).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무고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여 이용하고 있는지 꼬집는 대표적인 지적이라 하겠습니다. 진실한 피해사실에 기반했다면 무고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답길, 깨끗하길 바라는 현 한국사회의 후진적인 인식에는 무고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큰 몫을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어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두려움 없이 가해자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길 바라겠습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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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통장 속 이름이 다르다?
등기부등본상 이름과 입금할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집주인이 개명해서 그렇다는데 그냥 믿고 계약 진행해도 될까,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찾은 A씨. 가격도 정말 괜찮아 전세난에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었다. 이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약금 입금을 위해 계좌를 넘겨받은 A씨는 멈칫했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계좌명이 달랐던 것. 이를 부동산에 물어보자 "집주인이 개명을 했다"며 "계약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영 마음이 찜찜한 A씨.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인데 섣불리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까 불안하다. 중개인의 말을 믿고 전셋집을 계약해도 될까. 변호사 "기본증명서 받아 개명 사실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개명 사실 기재하라" A씨의 찜찜한 마음이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로 높아져만 가는 터라, 이를 사기라도 당한다면 전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더 막막한 것은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이 마음에 든 매물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사실 개명한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 일이 아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하게 되면, 이를 1개월 이내로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이를 미뤄뒀을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상 이름을 바꿔야 계약을 하겠다"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대안이 없을까?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더불어 기본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해 확인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봤다. '기본증명서'를 개명⋅성본변경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발급받으면 집주인의 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연 변호사는 "계좌 상의 명의와 동일인임은 이런 정황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듯하다"고 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집주인이 개명했다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에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3WJH5JDZ9Z0K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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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시사매거진]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피해자도 법률 조력 받아야"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피해자 편에선 아직까지 법률 조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짜 싸움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고 난 뒤부터"라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연 변호사가 대표로 활동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한다는 철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소송 전략을 연구해가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와 함께 시작되는 형사사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싶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를 입증하는 단계서부터 난관이 발생한다. 피해자로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계속 떠올리면서, 수사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진술을 해야만 한다. 피해자인 동시에 범행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력한 참고인이라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피해 사실과 법적 문제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과정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두서없이 전달하다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정작 피해자는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소송의 첫 단추를 꿰는 격"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부터 증거 제출 자문, 진술 대비, 수사기관 조사, 재판 참관 등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도 많다"며 다시 한번 필요성을 짚었다. 특히 "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성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때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육체적 타격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까지 긴 호흡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가장 힘든 순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814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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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말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증거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거의 증명력이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만으로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염두해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술의 증명력이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자유심증주의). 다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까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증거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와 달리 수사 초기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방어권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나 피해자는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 증거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유∙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파악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번복됨 없이 일정하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주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례의 문구를 소개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음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의사합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왔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된다”혹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무죄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외면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범행 방법이나 구체적인 시간 등 사소한 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범죄 가해자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사실이 담긴 CCTV에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였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도 솔직하게 진술했고, 자신이 대응한 방법도 과장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범죄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단기준에 부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놓인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은 유죄판단의 가장 큰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찰 초기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약 1년 여의 시간 동안 세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동일하게 반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스스로 했던 진술 내용을 까먹거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 고소대리만을 수십 차례 진행한 전담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한 전담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소대리 뿐 아니라, 진술 대비, 증거 채택, 변호사 의견서 작성 및 조사 동행 등 단계마다 필요한 절차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니, 혼자 고소를 앞두시거나 경찰 조사 후 진술의 어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분이 계신다면 심앤이 법률사무소 피해자 상담 직통 번호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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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줄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가해자는 십중팔구 먼저 합의를 제안해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가해자가 성범죄를 행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로서는 이후에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합의보다 엄중한 처벌을 바라게 됩니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어 가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 없이 형사재판을 마친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언제쯤 제기하는 것이 좋나요?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점이 수사 단계인지 아니면 형사판결이 난 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성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입증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자체가 불법행위여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유죄판결문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은 원고(성범죄 피해자)의 소장접수, 법원의 소장심사, 피고(성범죄 가해자)에게 소장 부본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에게 답변서 송달, 변론기일, 집증증거조사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입증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가 발생했음을 원고인 성범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① 성범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② 손해액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유죄선고 형사판결문이나 재판기록의 열람과 제출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주장하면 됩니다. 다만, 무턱대고 너무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비용이 높아지고, 또 인정되는 금액이 전체금액의 절반 이하인 경우에는 피고(가해자)의 소송비용까지 일정 부분 보전해주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고(가해자) 측에서는 민사조정을 신청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빠른 피해 배상을 가능하게 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정은 화해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보다 약 20% 이상 낮춘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패소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조정을 대비하여 적절히 높은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청구기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생각하시고 별도로 합의나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드시 성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가해행위나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때부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적극적 손해 성범죄 피해로 지출한 손해로서 병원치료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치료비에 대한 병원자료 등이 있으면 별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2. 소극적 손해(일실손해) 성범죄 피해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로 입원치료로 인해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수입상실액을 의미합니다. 3. 정신적 손해(위자료)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신과 치료인 경우가 많아서 입원기간이 길지 않아 적극적 손해나 소극적 손해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부분은 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성범죄 피해의 정도, 피해경위, 수사나 재판에서 2차 가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적극적, 소극적 손해의 입증은 증거에 의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지만 위자료는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입증에 대해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해당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여러 단체의 지원과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성범죄 가해자와 만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지 파악하지 못해 과도한 인지대나 소송비용을 납부하거나, 너무 적은 금액을 배상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수십차례 대리한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성범죄 가해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거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현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워 금전으로나마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이고 권리입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 없이 형사재판을 마치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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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시 유의할 점
1. 기억하는 부분을 명확히할 것 범행 당시 의식이 온전했거나, 아예 없었던 분들은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반면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범행 당시 의식이 미약하여 중간 중간 일부분만을 기억하는 경우 또는 기억 자체가 흐릿한 경우, "~같다.",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했는데 확실하진 않다."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기억에 관한 진술 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기억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해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면 범행 입증이 극도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기억한다'라고 표현하시고, 너무 흐릿해서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수준이라면 처음부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2. 불필요한 전, 후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것 성범죄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외 모든 내용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범행 전, 후 상황에 대한 설명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 피의자와 술을 마셨냐.", "왜 피의자가 가자는 데로 갔냐.", "왜 피의자에게 항의하지 않았냐." 등 피해자가 이른바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못한 상황은 필히 불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정확하게 물어보는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구구절절 어떻게 가해자와 만나게 됐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범행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 불필요한 내용을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가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②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③나의 의사에 반하는 범행이 강제로 이루어졌다. 라는 핵심적인 진술을 중심으로 여기에 부합하는 상황만을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정리해둘 것 조사를 받으며 진술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정리해놓아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설명이 장황해져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이는 불리한 내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의 시각, 장소, 대화, 행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진술의 신빙성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반복해서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