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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협박한 사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의뢰인이 고소했고, 1심 재판 진행 중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던 중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 가해자를 만났고, 싸우고 헤어질 당시 감정을 푸는 등 관계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갈등하다 가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가해자는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하고 간 후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 부모님께 보내겠다’, ‘새 남자친구에게도 보내겠다’며 악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발 그러지 말라 호소하며 삭제를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협박했고, 이에 의뢰인은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자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일단 가해자는 이미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촬영물유포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 모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가해자의 나쁜 죄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고,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경제상황상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지는 못했고, 의뢰인도 가해자를 걱정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합의금을 결정하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카촬협박)는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3항, 제15조). 또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어도 해당 영상으로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처벌하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유포하겠다며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박문자나 전화녹취, 가해자가 보내온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가해자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절실하기 때문에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합의하다가 감정적 다툼으로 불필요한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적정한 합의금을 정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카촬협박은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게 할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선처할지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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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호텔 종업원이 손님 투숙 방에 침입하여 성추행한 사례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투숙했던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출장일로 호텔에 투숙한 의뢰인은 저녁쯤 방문 앞에서 호텔 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인사 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의뢰인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고 자던 의뢰인의 몸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즉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를 밀쳐내고 뛰어나가 1층 프론트에 가서 신고하여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 CCTV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 추행을 부인하다 실형선고와 법정구속 되고, 2심 재판에서야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비교적 고령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는 도움을 줄 가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불발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되, 가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합의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협상기술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이 희망했던 2,000만 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제299조). 주거에 침입하여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 즉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어서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 모순 없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 가해자는 ‘피해자 의식이 있었고 동의도 있었다‘ 등의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동의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는 CCTV, 문자 등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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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5살 여아가 유치원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당해…어떻게 대응해야?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최대한 빨리 CCTV 확보 가해 아동의 부모와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유치원에 다니는 A씨의 딸(만 5세)이 같은 반 친구 두 명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남자아이 한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다. 아이 말에 의하면 이 두 친구가 싫다고 도망가도 끝까지 따라오고, 선생님이 없는 1층 아이들이 공용 놀이공간 등 유치원의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남아는 바지를 벗기고 여아는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이러한 성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딸아이는 가해자의 이름을 분명히 특정하고 있는데, A씨는 이런 경우 피해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섣부르게 대응하면, 가해자 측에게 증거인멸 기회만 주게 돼 변호사들은 가해자 측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서둘러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먼저 방임과 유기 행위를 한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 관리자들까지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나오게 되고, 기관 협조가 안 돼서 증거는 모두 인멸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가해자 부모에게 따지거나 유치원 측에 항의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유치원 측에서는 얼른 CCTV부터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피해 아이 본인의 진술밖에 안 남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린아이의 진술을 확실히 신뢰해 주지 못하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승소가 어렵다”고 심 변호사는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따라서 섣부른 방법으로 대응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CCTV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담임교사와 원장 등 유치원 측을 먼저 고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만약 CCTV 사각지대여서 범행 장면이 전부 잡히지는 않았더라도, 아이가 이야기한 시간대에 비슷한 지역으로 3명이 이동하는 장면만 나오더라도 아이 진술과 묶어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가해 아동들이 만 5세에 불과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을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치원 측 책임이 가장 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 가해자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이 경우 A씨는 가해 아동의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감독 의무 소홀을 들어 선생님과 유치원 측에도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범행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구석에서 방치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측의 책임이 가장 커 보인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CNRNDMEC8BU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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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성범죄 피해자로 공판 앞두고 있어…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
공판단계에서는 검찰청에 요청하면 국선변호사 지원 받을 수 있어 합의금 중 일정 비율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선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검사 단계까지 왔다. 그런데 막상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계약이 끝나버려,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할 처지다. 하지만 막상 사선 변호사를 또 선임하려고 보니 비용이 걱정이다. 가능하다면 공판은 비용이 들지 않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공판을 눈앞에 두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지, 또 그러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성범죄 피해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며 “공판단계 때는 관할 검찰청에 요청하면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에 합의 대행이나 민사소송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체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공판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보다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합의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임하면 경제적 부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도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공판단계는 국선보다는 착수금 없이 합의금 중 일정 비율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선변호인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공판을 앞둔 현시점에서 시선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권유도 있다. 현시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기소되었으니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며 “상대방의 범죄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CNRNDMEC8BU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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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합의가 있다면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사 합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민사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경제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을 해왔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무턱대고 합의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합의와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약 합의한다면 가해자가 얼마나 감형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합의로 인해서 가해자가 얻는 이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합의하면 얼마나 감형되나요?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하므로 직접 피해를 당하고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은 참고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이란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재판 결과 2~3년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구속이나 실형으로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 보니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은 집행유예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을 선고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심지어 집단 성폭행,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도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보통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횟수나 강도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한다면 성추행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는 달리 범죄 경력 자체가 남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의 경우는 벌금 액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집행 유예의 경우 집행 유예 기간이 짧아지거나 벌금형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춰줍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항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벌금이 줄거나 집행 유예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합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시한 합의금이 유일한 피해 보상 방법이라고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저희를 찾아주세요.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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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처벌을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성범죄 가해자는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의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그것을 입증하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과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벌탄원서입니다. 재판에서의 공방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법률적인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벌탄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엄벌탄원서에 쓰이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제목과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특정하고,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어떻게 작성할까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악필이라 읽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컴퓨터 등에서 자판을 사용하여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심정을 적는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문서를 읽게 될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진심을 담은 피해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성범죄자를 최대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영향이 어떤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원래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이러저러한 성격이었는데, 사건 이후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적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느껴질 것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자신이 글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써 준 글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대필을 고민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탄원서를 대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워낙 많은 서류를 읽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절대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탄원서를 읽어 본 전문가라면 업체를 통해 대필한 것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견서와는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의 거짓과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 이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해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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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학 선배가 피해자 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은 사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삭제되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여 2,000만 원에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기본적 친분만 있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사건 당일 여러 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 하자 전에도 가해자가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 의뢰인은 의심 없이 가해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전에 집 앞에서 돌아갔던 것과 달리 방 안까지 데려다주겠다 했고, 자신이 많이 취해서 그런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술기운에 침대에 눕자, 가해자는 씻고 갈아입고 자라며 의뢰인을 일으켜서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손발을 씻고 나오자 가해자는 뒤돌아 있겠다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뒤돌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눈에 침대 앞쪽 책상 위에 가로로 세워져 있는 핸드폰이 보였고, 확인해보니 의뢰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휴학하여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이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도 동영상을 직접 삭제했고, 경찰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했지만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조사 시 의뢰인이 직접 목격한 동영상 내용을 극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게 하여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불리함을 상쇄시켰고, 가해자가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음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사실상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증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가해자는 경찰의 추궁에 자백한 후 재판단계부터 합의를 요청해왔고, 일회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인 2,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가 대학선배인 점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특히 신경을 써서 조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아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몰카 영상이 삭제되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일관되고 모순 없이 그리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록 등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의견서 제출 등 사안에 맞는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일회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매우 높은 2,000만 원으로 합의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렵게 보이는 사안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 및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심앤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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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심하게 성추행당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기소되면 300만~500만 원 벌금형, 민사 소송하면 위자료 1,00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해 합의금 제시 통상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협의 후 산정 A씨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추행당했다. 가해자는 성기를 A씨 엉덩이에 여러 차례 비볐다. A씨는 발기된 상태의 사진을 찍어 경찰 신고 때 증거로 제출했고, 피의자 조사까지 끝냈다. A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고,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 왔다. 합의 의사가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A씨는 이런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 게 적당할지, 변호사 의견을 구했다. 사건 수위가 높아 합의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돼야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상대방의 상황과 변호사 역량에 따라 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협의 후 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상대방의 상황과 변호사 역량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성추행 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말한다. 합의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도 사건마다 수위가 다른데, 이 사건은 수위가 정말 높은 편”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통 슬쩍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사건 가해자의 발기된 사진을 증거로 찍었을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케이스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까지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합의 없이 민사소송만 하더라도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받는다”며 “합의한다면 최소한 1,000만 원이고, 웬만하면 2,00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기소되더라도 벌금이 300만~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추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로 1,000만 원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를 고려해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말한다.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케이스 변호사들은 상대방에 대한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피해보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봤다. 심지연 변호사는 “가해자가 초범이어도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며 “A씨가 굳이 합의에 적극적일 필요 없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진행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약 협의가 잘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다”며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형사 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다”고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LQTC72VWFC9E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