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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합의 진행 시 이것만 알고 하세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정말 큽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피해를 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도 사건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하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당한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건마다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성추행은 사건의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합의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합의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범행의 수위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는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약식 기소 또는 정식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재판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심각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는 성추행부터는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 2,000만원 이상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 소위 실형이 나오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은 죄질이 나쁘고,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나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면 가해자는 교도소에 구속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최소 5,000만원 이상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피해 보상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변호인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싹싹 빌면서 통사정하기도 하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또다시 고통받는다면 차라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피해보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도 없는 합의해서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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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학 여자 동기 신체 촬영 가해자 합의 대행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 사이였습니다. 함께 교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가해자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따라 올라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는 몰카를 촬영한 것인지 추궁했고 가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고, 사진첩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조사하자 사진첩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나와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안에는 피해자의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뉴스를 보면 몰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몰래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휴대전화 안에 타인의 사진이 더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런 범죄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났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학생 신분이었고, 촬영이 이루어진 곳이 주로 교내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주로 같은 과 동기나 선, 후배 등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상의 날짜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4명의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의뢰인은 가해자와 합의를 원치 않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길 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해 먼저 합의를 제안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법원에서 그 점을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빠르고 간단하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학교 내에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피해자가 여기에 오랫동안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처음 생각에서 마음을 바꿔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추가로 확인된 4명의 피해자까지 총 5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무려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가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재판에서 더욱 불리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숫자가 많아 합의금이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5명의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과는 별개로 가해자가 최소 1년간 휴학하는 것을 조건에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특수한 관계였기 때문에 교내에서 마주치는 사태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피해자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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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무혐의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무고로 맞고소를 당할까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내가 무혐의, 무죄가 나오는 무고로 고소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가 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려면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따라서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려면 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고, ➁ 성범죄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➂ 고소인이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 무혐의, 무죄는 증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성범죄는 무혐의, 무죄 옆에 꼭 붙는 말이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 결과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증거만 있으면 처벌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가해자를 구석까지 몰고 갔지만, 빈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혐의,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무혐의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거짓말로 무고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무죄가 나온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져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2020년 대법원도 '성폭행 혐의가 무죄판결 받았다고 고소까지 무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상황을 과장하여 고소했더라도 거짓고소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고소당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며 고소하고, 형사와 검사 앞에서 조사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견디며 고소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분명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등으로 감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고소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건은 경찰도 처음부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조사해볼 만한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성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자를 비난하는데요. 다른 범죄 무혐의로 그 범죄의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무고를 말하며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무혐의나 무죄는 모두 증거불충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겁먹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으로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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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장 상사의 억지 주장 반박하여 성폭행 기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음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마지막 기억은 귀가를 하기 위해 술집을 나와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집이 아닌 호텔 방 안이었고, 가해자인 직장 상사와 함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타킹과 치마 등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가해자 역시 하의를 전부 벗고 삽입을 시도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눈을 뜨자 가해자는 몹시 당황한 듯이 보였고,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편하게 자라고 데려왔다, 푹 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해있던 피해자는 지금 벌어진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오전 일어나보니 하의가 다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개요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취한 상대방을 쉬게 할 목적이었으며 옷은 자신이 벗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해서 자신도 당황한 나머지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것이라면 왜 즉시 항의하지 않았겠냐고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보통 피해자 조사는 1회가 원칙인데, 이 사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 다르고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사 때 받았던 질문을 분석하여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지막 음주 장소와 피해자의 집은 택시로 고작 5분 거리인데,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호텔에 자발적으로 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술에 취해 답답함을 느껴 옷을 벗었다면 일반적으로 상의를 탈의하는데, 상의는 그대로 두고 하의 및 스타킹과 팬티만 벗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점. 셋째, 가해자도 상의는 탈의하지 않은 채 하의만 벗은 상태였으며 당시 양말 색깔과 가해자의 자세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조사 후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외음부에 닿은 정황은 강간미수로 볼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주장과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된 진술은 너무나도 중요한 명제인데, 실제 실무를 보다 보면 범죄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줄도 모르고 횡설수설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변호인 조사에 동행한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 하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현재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토대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한다면 재판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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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선고일 며칠 앞두고 성폭력 가해자가 형사 변제공탁…“이 공탁금을 어떻게 하지?”
공탁금 받지 않고 피고인 엄벌 원한다면, 엄벌탄원서와 함께 ‘공탁금 회수동의서’ 법원에 제출 공탁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으니, 형사 2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는 게 좋아 A씨가 성추행당해 가해자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선고일을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변제공탁을 했다는 문자가 왔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 A씨가 피해보상액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터무니 없이 적다. A씨는 가해자 엄벌을 원한다. 그리고 추후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공탁한 돈을 어찌해야 할까? 재판이 종료되면 공탁금은 사라져 버리나? 만약 공탁금을 찾으면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 A씨가 가해자의 형사 변제 공탁금 처리에 궁금한 것들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가해자를 엄벌 원하면, 2심 끝난 뒤 공탁금 수령하는 게 좋아 가해자가 형사 공탁한 돈은 그가 무죄를 받지 않는 한 A씨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A씨는 형사재판 진행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그 돈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공탁금은 이제 피해자 돈이 된 것이기에 재판이 끝나도 언제든 A씨가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형사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형사 피고인)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가해자 엄벌을 원한다면,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안영림 변호사는 “만일 A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공탁금을 받아 갈 생각이 없다면, 엄벌탄원서와 함께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권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지금은 절대로 A씨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안 된다”며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가해자가 감형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심 결과가 나오면 일단 민사 소송을 시작하고, 공탁금은 나중에 2심까지 마친 뒤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들은 무조건 항소하고 2심으로 가기 때문에, 1심이 끝났다고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가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A씨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빨리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나는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엄벌해 달라고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탁금 찾을 때 ‘이의 유보’ 의사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민사 소송 제기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공탁 금액이 피해보상에 부족해 민사 소송을 하려면, 공탁금 수령 때 ‘이의 유보’ 의사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정향 이현주 변호사는 “공탁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이기에, 공탁금을 수령해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 유보’를 해야 추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공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안영림 변호사는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현주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민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일정 부분 감액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QY225WDVMKO9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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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단 성폭행 피해자 변호하여 가해자 엄벌한 사례
사건의 개요 17세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동갑인 가해자 중 한 명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가해자를 만나보니 거기에는 다른 동갑내기 한 명과 21세 성인도 있었습니다. 총 3명의 가해자는 공원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자고 했고,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피해자는 결국 취하게 됐고, 가해자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무려 7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해 놓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촬영해 둔 동영상으로 협박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정말 말로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으로 7일 만에 구출되었으나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구출된 이후로도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큰 피해를 당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져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의 회복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일정을 조율하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 사건의 가해자들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범죄를 무려 11가지나 저질렀습니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2) 성매매유인, 3) 중감금,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강요행위, 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공동 상해,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7) 중감금치상,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강간 등 상해, 9) 폭행, 10) 미성년자의제강간, 1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해자들이 저지른 이 많은 범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처벌되어야 하므로,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과 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혹시라도 죄명 적용에 실수가 있거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각자 자신은 다른 가해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들의 죄질이 매우 악랄하고, 이후의 태도 역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1세로 성인인 가해자 1명에게는 징역 15년, 17세 고등학생 가해자 2명에게는 각각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부정기형으로 처벌합니다. 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로 정하여 선고합니다. 성범죄의 처벌과 예방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 정책적인 연구도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미성년자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할지, 마지막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떻게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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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사과 한마디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낸 반성문…“정작 피해자인 나는 볼 수 없는 건가?”
법원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엄벌탄원서’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어필해야 A씨가 성폭력으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이제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건 진행이 궁금한 A씨가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정작 피해자인 A씨에게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던 피고인이다. 그런 사람이 단지 감형을 위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다. A씨는 그런 그가 괘씸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지 그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가해자가 왜 반성을 피해자 앞에서 하지 않고 법원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A씨가 피고인의 반성문을 볼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열람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변호사들은 A씨가 법원에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허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법원에 열람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재판부가 허락해 줘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열람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정도”라고 심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는 문서는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피해자 본인의 진술조서나 본인이 낸 증거자료, 그리고 공소장(범죄사실)까지는 열람을 허가해 주지만, 그 외의 서류는 대부분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A씨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감형을 받겠다고 법원에만 내는 반성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변호사로서도 이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과거부터 굳어진 성범죄 사건 재판의 관행인데, 문제가 있으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법원도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 해주지 못해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피해자인 A씨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해 가해자의 부당한 감형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A씨가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권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법원도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한다”며 “A씨가 반드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내,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몰래 공탁해서 감형받지 못하도록 이 부분도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민 이영철 변호사도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A씨가 이를 법원에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서의 주 취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을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감형받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RPJGHS391J1Y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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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 합의 대행하면 좋은 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흔히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일만 하는 줄 알고 계신 의뢰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의뢰인의 법률 분쟁 전반에 조언과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합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합의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치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간치상은 성폭행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지금이 아니면 이 정도의 합의금을 줄 수 없다. 당신(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수법,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 상태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간치상으로 합의하려고 했던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 또한 결정적이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무거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 또한 2차 가해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 및 변호인의 문제 발언을 수사 기관에 알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진정을 넣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범죄 피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경제적,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가해자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심지어 피해자를 또다시 고통받게 하면서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가해자는 자신이 처음 얘기했던 금액의 3배를 합의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합의 시 주의할 점 피해자가 보상받는 방법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인한 형사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받는 것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형사 합의금은 소송에 비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약한 마음에 합의해 주었다가 재판 결과를 보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은 따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