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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조선일보] “전면 재택근무” 믿고 입사했는데, 이제 출근하라네요
Q. 입사 전 회사 측에서 ‘전면 재택근무’를 복지 혜택으로 강조했습니다. 공식 블로그와 면접에서 “코로나가 끝나도 원격 근무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해 이 말을 믿고 입사한 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연 ‘한 달 뒤 재택근무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속은 기분이 드는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A. 근로자가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회사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바람에 근로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회사의 일방적 재택근무 종료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전사 공지나 근로자 단체와 맺은 협약으로 전면 재택근무 시행을 취업규칙에 명문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재택근무가 원칙이므로 직원들이 사무실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택근무 종료를 강행하려면 직원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입은 다양한 손해도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규칙에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인 근로계약 조건이 아니라,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복지성 혜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홍보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이사 가는 바람에 출퇴근에서 손해를 보거나, 집을 계약했다 파기해 손해를 봤더라도 모두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결정 권한을 회사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단순한 사내 복지가 아닌 중요한 근로 조건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취업규칙에 반영된다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3/16/DRSW3OTBDNFR5ESC5U5NDOO32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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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턱없이 적은 형사공탁금, 받기는 싫고 안 받자니 불안하고…이럴 땐 어떡하죠?
제안한 합의금보다 적은 공탁금, 안 받으면 그대로 날아가버리는 걸까? 공탁금 받으면 그대로 손해배상은 끝? 변호사에게 물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A씨는 가해자를 고소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선고를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에서 형사공탁금을 냈다고 연락을 해왔다. 문제는 가해자가 냈다는 공탁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 그동안 상대 측 변호인과 얘기를 나눴던 합의금 액수보다도 훨씬 적었다. A씨는 이 공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마음 같아선 말도 안 되는 액수의 공탁금을 무시해버리고 싶지만, 재판이 끝나면 이것마저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그렇다고 공탁금을 수령하자니 그간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까 염려도 든다. 고민 끝에 A씨가 변호사들에게 대응 방법을 물었다. 피해자는 언제든 형사공탁금 찾아갈 수 있어, 부족액은 민사소송으로 우선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형사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고일영 변호사는 "재판이 종결돼도 피고인이 무죄를 받지 않는 한 언제든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형사 변제공탁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공탁한 돈을 되찾아가기는 어렵다"며 "공탁자(피고인)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족액은 추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면,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해 공탁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도 "공탁금이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탁금 출급 청구 시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가해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가 소멸해버리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탁금 회수 요청하고, 엄벌 탄원 요구할 수도 또한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낸 공탁금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니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감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원치 않는다면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공탁으로 형량만 줄여 보려는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심지연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걸면, 피해자는 일단 민사 소송부터 시작하고 공탁금은 형사 2심이 끝난 뒤 수령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만약 피해자가 1심 전후에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 역시 "공탁금 액수를 A씨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링크 https://lawtalknews.co.kr/article/GRU3N60QBJNR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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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합의 언제 해야 피해자가 유리할까요?
"성폭행 합의는 판결 선고 직전" 성폭행(강간, 유사강간 등)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및 유포협박, 아청법위반처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할 때 가해자를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는 전날까지는 집에서 잠을 자고 법원까지 자기 발로 걸어왔는데, 귀가하지 못하고 구치소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구속은 성범죄자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성범죄자들을 많이 봤는데, 다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판사님께 살려달라고 빕니다. 덩치가 산만하든, 무섭게 생겼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욕하고, 자기 돈 없다고 건방지게 굴었으면서, 막상 구속되는 순간만 되면 그렇게 울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구속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려고 합니다. 성범죄에서 구속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게 가해자들이 합의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막상 눈 앞에 닥치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검사와 마주보고 있을 때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도 실감이 안 납니다. 결국 구속될 걸 알면서도요. 언제 실감이 나냐면,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부터 실감이 납니다. 흔히 남자분들 군대 갈 때 입대 날짜 잡혀도 딱히 신경 안 쓰고 놀다가 입대 전날 돼야 실감 나면서 우울해진다고 하잖아요. 구속도 똑같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도, 왠지 그냥 판사님이 봐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라고 하고, 한 달 후에 판결 선고하겠다고 날짜를 잡으면 그때부터 슬슬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구속되는 날이거든요. 이때부터 가해자들은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대출 알아보고, 주식 있으면 팔고, 차도 팔고, 부모님한테 빌리고, 친구한테 빌리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나 돈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피해자에게 그냥 받으라는 식인데, 막상 내일모레가 판결 선고면 자기가 알아서 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사정사정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합의 못 하면 구속되는 거니까요. 높은 합의금은 대부분 판결 선고 직전에 나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가해자가 알아서 법원에 판결 선고 미뤄달라고 부탁도 하고, 집을 팔았다 차를 팔았다 아주 열심입니다. 이건 실제 제 경험인데, 제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정말 높아서 가해자가 선고기일을 5번이나 연기하면서 결국은 금액을 맞춰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가 합의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내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가해자는 정말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 그럼 일단은 시간을 끌어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큰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출도 받고 차도 팔고 주식도 팔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최대한 돈을 모아올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항상 성범죄 피해자의 편입니다. "성추행 합의는 검찰 처분 직전" 성범죄 형사사건은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단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유죄가 인정된다 싶으면 검찰로 사건을 보냅니다. 그럼 검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대표자로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구약식 처분(벌금형 약식명령청구), 구공판 처분(정식기소 재판청구)이 대표적인 유죄 처분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유죄 처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는 인정하지만, 처벌까지는 안 하고 봐주겠다는 의미의 선처입니다. 기소유예도 전과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직업적인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전과입니다. 가해자들은 이 기소유예를 가장 받고 싶어합니다. 성폭행급 사건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재판까지 갑니다. 반면에 성추행(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등)이나 몰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같은 성범죄들은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 합의를 해야 유리할까요? 성폭행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검찰 처분 직전입니다. 검사님이 한 번 처분을 해버리면 끝이고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검찰 처분 전에 최대한 돈을 모아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당하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 합의에 가장 간절해집니다. 요즘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가해자들은 초반에 자백하게 되면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빨리 합의를 할 테니까 봐달라고 검사님께 부탁하는 것이지요. 형사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거의 바로 처분을 해버리니까, 시기상으로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피해자 입장에서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해자 변호사님들이 합의할 때 제일 많이 쓰시는 수법이 "지금 아니면 이 금액 안 준다"라는 말입니다. 피해자의 조급함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아주 고전적인 상술인데, 여기에 넘어가는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심리와 형사소송절차를 잘 이용해야 하구요. '시간은 항상 성범죄 피해자의 편이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 우리 피해자분들 피해보상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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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합의해주면 감형이 얼마나 되나요?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합의를 할 때는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온갖 말을 하지만, 막상 합의하고 선처받고 풀려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잘 삽니다. 마치 성범죄자 아닌 것처럼요. 가해자가 인스타에 여행 간 사진 올리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프사에 여자친구 사진 올리고 하면, 피해자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나는 가해자 때문에 평생을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이제 책임 다 진 사람처럼 구니까요. 그래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냐, 합의 무르고 다시 처벌할 수 없냐며 찾아오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한 번 합의하면 끝입니다. 아무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감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 정도 돈이면 내가 가해자를 풀어줄 수 있는지, 용서해줘도 괜찮은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단순히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합의를 해주면 이렇게 후회할 일만 생깁니다. 내가 합의를 해줬을 때 가해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감형"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처럼 성기나 손가락을 '삽입'하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들입니다. 성폭행은 아무리 가해자가 초범이고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구속시키는 실형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2~3년 정도 실형이 나옵니다. 구속된다는 건 인생이 거의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기업총수처럼 출소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직장도 잃고, 학교도 못 다니고, 나와서도 성범죄자여서 취업이 제한되는 등 인생에 너무 많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폭행 가해자들이 특히 합의에 간절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나고, 합의만 해주면 집도 팔고 주식도 팔고 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만들어오겠다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가해자가 성실하게 사는지 보고,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구속은 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가해자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지요. 물론 성범죄 전과로 남고 벌금형보다 훨씬 무서운 처벌이지만,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약한 처벌입니다. 그만큼 성범죄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 정말 큰 혜택입니다. 제 경험상 집단강간, 아청법 강간처럼 실형만 5년 정도가 나오는 중범죄들도 합의를 잘 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정도가 나오는 일반 성폭행 범죄들은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를 해도 형량만 깎아주고 구속 실형은 유지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 내용과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악질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성폭행이어도 가해자가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무죄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해서 형량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2심에 가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판사님이 가해자의 태도를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서 풀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1심에서 실형 3년이 나오고 2심에서 합의를 해줬는데, 가해자가 1심까지는 무죄 주장을 했었다는 이유로 2심 판사님들이 형량을 딱 1년만 깎아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성추행은 벌금형, 기소유예로 감형" 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처럼 '삽입' 없이 만지기만 하는 범죄들입니다. 성추행은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합니다. 성추행은 부위와 횟수가 핵심인데요, 보통 팔이나 어깨, 다리처럼 덜 성적인 부위들은 처벌이 벌금형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처럼 성적인 부위거나, 추행 횟수 자체가 아주 많거나, 가해자가 직장 상사나 교육자로서 자기 지위를 이용한 악질적인 성추행들은 집행유예 정도로 센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성추행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감형이 많이 들어갑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범죄들은 벌금 액수를 아주 많이 깎아주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범죄들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춰주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줄여 줍니다. 성추행 합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집행유예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성폭행하고 다르게 성추행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이 이 '기소유예'를 노리고 빨리 합의를 시도하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는 인정되지만,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한 마디로 검사가 자기 권한으로 가해자를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성범죄 전과로는 의미가 없어서, 취업이나 직장에서 가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해주면 성추행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 기소유예를 받습니다. 검찰 형사조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애초에 형사조정의 목적 자체가 빨리 합의로 끝내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해줄 때는, 사건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난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는 것이 싫다면 합의해주지 말고 재판단계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도 기준은 비슷해요" 보통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부르는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도 기준은 비슷합니다. 촬영물 유포나 유포협박처럼 실형이 나오는 중범죄들은 합의를 해줬을 때 성폭행처럼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몰카 범죄들은 합의를 해줬을 때 성추행과 기준이 똑같습니다. 재판단계에서 합의해주면 벌금 액수나 집행유예 기간이 낮아지고, 수사단계에서 합의해주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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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공탁, 그냥 두면 성범죄자 감형 받아요
"성범죄자들이 몰래 감형을 받고 있어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법원이 이걸 막아줘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보니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합의를 못 해서 세게 처벌받았을 가해자들이 겨우 푼돈을 공탁하고 감형과 선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요즘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겼으니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피해보상을 해준 거라니요.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의 더러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의 손에 억지로 돈을 밀어넣고 감형을 받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최소한 피해자에게 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공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범죄자가 부당한 감형을 받아가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판사님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피해자보고 하라니 참 답답한 노릇인데, 법원 내부적으로 제대로 지침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은 가해자의 말만 듣고 감형을 해줍니다. "엄벌탄원서를 내세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엄벌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오면, 얼른 엄벌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엄벌탄원서 하나만 내도 가해자가 공탁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아가는 것을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 내고,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 출석하고 이런 일들 너무 힘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 하나만이라도 꼭 내세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는 가해자가 주는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 공탁금 안 받을 거다, 피해보상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받을 거다, 가해자는 나한테 제대로 사과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선처해주지 마라, 감형해주지 마라, 가해자를 최대한 세게 처벌해달라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렇게 엄벌을 원하는데 가해자가 겨우 푼돈을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해주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판사님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공정한 판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해자가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은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줍니다. 내가 공탁금을 안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얼마를 공탁했든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감형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꼭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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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증거수집 (2) - 일기(다이어리) 편
이제 막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해자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점점 없어지고 내가 불리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일기(다이어리)를 쓰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피해사실 기록'이죠. 내가 겪은 일을 내 기억이 가장 생생한 지금 글로 기록해놓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기를 중요한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항상 피해자의 말을 의심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이에 거짓말을 지어낸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직접 쓴 일기로 의심을 없애주는 겁니다. 사건 직후에 쓴 일기 내용하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일치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사건 당일이나 며칠 안에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고소가 많이 늦어진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후에 쓴 일기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기는 성범죄 피해자의 증거수집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내게쓰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그럼 일기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정답은 쓰는 날짜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전자장치에,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서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일기를 쓰라고 했다고 정말로 종이 일기장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종이에 쓰는 일기는 언제든지 날짜를 조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은 날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기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날짜 조작이 가능하면 경찰은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리 어플처럼 언제 썼는지가 어플상으로 기록이 되고 날짜 편집도 불가능한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카카오톡 내게쓰기(내 프로필)가 가장 좋습니다. 간편하게 쓸 수 있고, 보낸 날짜 그대로 나오고, 내용 수정도 불가능해서 피해사실 기록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다 쓰고나서 혹시 날아가지 않게 스크린샷도 하나 찍어놓으세요. 단답으로 '오늘 성추행을 당했다', 몇 줄 쓰고 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일기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가해자의 행동, 내 기분과 생각, 가구 배치, 물건의 생김새, 벽지 색깔까지 시간 순서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써야 합니다. 그날의 모든 기억을 글로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내가 법을 잘 몰라서 불리한 내용까지 써버리면 어떡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고소할 때 경찰에 증거 제출을 안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써보는 겁니다. 이걸 증거로 쓸지 안 쓸지는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 기억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조금은 흐려집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건 내 기억을 저장해놓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내 기억이 흐려지면 증거도 사라지는 거니까요. 사실 피해사실을 기록한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일 힘든 순간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려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꾹 참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고소를 하든 하지 않든, 일단 증거는 남겨놔야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경찰조사에 가면 어차피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진술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들 경찰조사 진술대비를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사실을 기록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꾹 참고 내 기억을 써보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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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증거수집 (1) - 녹음(녹취)편
"가해자 몰래 녹음하세요, 합법이에요" "녹음하셨어요?" 아마 상담에서 제가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몰래 녹음하면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답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아 이미 중요한 증거를 많이 놓쳤겠구나 싶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불법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말 안 하고 몰래 녹음해도 됩니다. 녹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몰래 녹취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숨겨놓는 도청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직접 말을 하는 당사자 본인(대화 참여자)이면, 마음대로 녹취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 지금부터 녹음한다고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놓고 몰래 녹음해도 되고, 당연히 통화녹음도 몰래 해도 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면, 형사든 민사든 소송에서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통화녹음이 불법이고 그래서 아이폰에 통화녹음 기능이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제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 미국도 합법인 주가 훨씬 많고 일부 주에서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화녹음이 전면적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갤럭시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무작정 녹음부터 하세요"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답변을 바꿨습니다. "무작정 녹음부터 하세요."라고요. 제가 아무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를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112' 번호를 누른다는 게 말이 쉽지 막상 내가 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자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기 켜고 녹취하는 것은 신고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니까요. 지금 막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면 더더욱 중요하고, 가해자를 찾아가서 따지거나 전화로 따질 때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처음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피해자가 와서 따지면 본인도 당황스러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 가해자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빌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나중에 가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요. 그럼 피해자가 증거를 들이밀어야 하는데, 막상 제가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녹음을 해오시는 분들이 정말 드뭅니다. 결국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가 나랑 둘이 있을 때 자백했다'라고 말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녹취는 성범죄에서 가장 확실하고, 그만큼 효과도 좋은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다른 증거 없이 녹취만 잘 해놨어도 사건을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분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일단 녹음을 하세요. 가해자하고 직접 이야기할 때는 특히요. 여성분들은 핸드폰 초기화면 손 잘 닿는 곳에 녹음기 어플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위험한 것 같다, 가해자하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녹음기부터 켜는 겁니다.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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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3년 상반기 경력변호사 채용 공고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3년 상반기 경력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소속변호사: 3명 - 지원 기간 2023년 3월 3일부터 ~ 2023년 3월 12일까지 - 지원 방법 전자우편 서류접수 : recruit@shimlee.co.kr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jhlee@shimlee.co.kr)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