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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순백의 피해자일 필요 없어요
"피해자 잘못이 아니에요" 피해자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너무 혹독하게 '자기검열'을 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이 되면 나한테 불리한 증거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 불리한 증거 아닐까, 이거 때문에 내가 지면 어쩌지,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어떡하지. 그때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텔에 따라간 내 책임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피해자분들이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 탓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사실 잘못은 다 범죄자가 한 것인데도, 유독 성범죄라고 하면 피해자도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취급해요. 제가 정말 많은 성범죄 사건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세상에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성범죄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냉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해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이 무작정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불과 10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판사님들의 성인지감수성이 평균적으로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요즘은 일하면서 정말 감탄이 나오는 판결문도 많이 받아봅니다. 물론 여전히 잘못된 판결도 있지만, 지금도 성범죄 피해자 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판사, 검사님들, 경찰 수사관님들 덕분에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경찰 수사관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든, 인터넷에서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편을 들더라, 피해자 말을 의심하더라 이런 이야기요. 사실 현장에는 좋은 수사관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해 주시고, 이야기 자세히 들어 주시고, 피해자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가해자 열심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런 수사관님들 덕분에 저도 같이 위로받고 옵니다. 유포 못 하게 해야 된다고 가해자 집 앞에서 밤새 잠복해서 압수수색 해주시고, 직접 가해자 혼내주시고 이런 열정적인 수사관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잘 설명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무서워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줬더라도, 그때는 헤어지기가 힘들어서 더 연락하고 만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날은 내가 자제 좀 못 하고 술을 많이 마셨더라도, 안 건드린다는 가해자 말에 속아서 모텔에 갔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깟 처신 좀 잘못 했어도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렇게 행동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조금 피해자답지 않아도, 조금 과격하고 덜 슬퍼보이는 피해자여도 괜찮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려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자책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해지세요. 내가 아니라 법이 잘못된 겁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반대로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부터 찾습니다. 뻔히 증거가 있는데 자기는 인정을 못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별 의미도 없는 피해자 말 한 마디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구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구속을 당해야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말을 바꿉니다. 이게 제가 가장 화나는 점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도 변명으로 받아주고, 거짓말을 하다 걸려도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줍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거짓말은커녕 신고를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처신을 잘못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 모습을 법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건 법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손가락질 해도 나는 나를 이해해줘야 해요. 내가 결국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했다가 패소하더라도 가해자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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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가 법원에 낸 반성문, 피해자도 볼 수 있나요?
법원에 열람 신청해 볼 수 있지만, 피해자 열람 허가 거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없다면, 엄벌탄원서 혹은 진정서 제출 필요 A씨는 아직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잊기 힘든 상처를 남긴 가해자는 결국 구속기소 됐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그가 정당한 죗값을 받길 바란다. 그런데 얼마 전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작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말이다. 감형받을 목적인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피해자로서 너무 궁금하다. A씨는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을 피해자도 볼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한,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 법원에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거의 없어 사안을 살핀 변호사들은 A씨가 법원에 가해자의 반성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문제는 법원이 이를 허가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민의 이영철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반성문을 고소인(피해자)이 열람하려면 법원에 열람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쉽사리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에 가해자가 오로지 감형을 목적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면, 피해자도 엄벌탄원서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법원에 반성문을 내 감형받는 것은 과거부터 굳어진 관행"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A씨가 이를 막을 길이 없으니 잘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철 변호사도 "가해자가 A씨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A씨가 이를 법원에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인 본인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을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어 안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피고인(가해자)의 행동이 괘씸하다면, 선고기일 7일 전까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너무 늦게 제출하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라는 취지다.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링크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698010&memberNo=47450257&vType=VERTICAL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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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JTBC 뉴스] 성범죄 맞서다 가해자 다치면?…'정당방위' 달라진 시각
[앵커] 성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휘둘러 가해자가 다쳤다면, 피해자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해 한 행동이니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세월에 따라 달랐던 '성범죄 정당방위'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취했어. 술 한잔했는데?) 얼굴 하나는 죽이는데] 이 장면. 허구가 아닙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면입니다. 지난 1988년,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물어 자른 사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1심과 2심에서 유죄와 무죄로 엇갈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혀를 자른 행위'가 꼭 필요했던 방어 행위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성범죄를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여성이 손상시켜 '중상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결론은 '죄 안 됨'. 그런데 이유가 경찰 다르고, 검찰 달랐습니다. [심지연/변호사 : 반항할 수 있겠다는 생각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나를 더 때릴까 봐, 목을 조를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다는 등의 진술을 보통 하시는데…] 드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성범죄와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1964년, '최말자 사건'에선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남성의 혀가 잘린 건 같지만, 수사와 재판 중 "가해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가 하면 '키스당하는 모습을 재연하라'는 요구도 받죠. 결국 최씨는 '중상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땐 그랬지', '지금을 갖고 과거를 판단하냐'는 말로 넘어가기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상황. 맞는 걸까요. [심지연/변호사 : 가장 적당한 방법을 이용해서만 방어행위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극심한 공포심에 놓여 있는, 그것도 물리력 차이가 큰 피해자에게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전향적인 판단도 나옵니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는 고시원에서 성추행을 한 남성을 그릇으로 때린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기도 했죠. 사실 판사님들, 웬만해선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입니다. 이 까다롭기 짝이 없는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배윤주·심하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출처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0113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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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가해자의 사과는 자백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고 따졌더니 가해자가 사과해서 녹음했어요, 증거가 되나요?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카톡이 있는데 이길 수 있겠죠?" 내가 따졌더니 가해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잘못을 인정한 거고, 자백한 거잖아요. 녹취나 카톡을 가지고 경찰서에 갑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자백하고 내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한답니다. 경찰 수사관도 증거를 더 가지고 오래요. 왜 자백을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자백이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범죄 가해자들, 바보가 아닙니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대처 방법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변명하고 빠져나가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구요. 피해자는 보통 '네가 어제 강제로 했잖아'라는 식으로 따지는데, 가해자는 그런 부분만 대답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가해자가 자백했다면서 가져오는 증거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가해자가 교묘하게 행동은 인정을 안 하면서 무작정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를 배려하지 못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내 실수다, 반성하고 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다. 가해자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사과만 했을 뿐, 자기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한 적은 없는 겁니다. 가해자들도 다 이걸 알고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방어 방법을 가르쳐주는 가해자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과는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도 없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 고소하면 패소하기 십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가해자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사실 말 한 마디면 가해자는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피해자가 너무 흥분해서 따지니까, 진짜로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진정시키고 달래주려고 사과한 것이다, 사실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면 끝입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대충 말이 되는 변명을 하면 다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애매하게 사과한 증거 하나 가지고 쉽게 생각해서 고소를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아무 것도 못 해보고 패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니면, 처음부터 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전략 자체를 새로 짜야 하고, 증거도 새로 찾아야 하고, 심하면 죄명과 피해진술 자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로 남기려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건을 일부러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보통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강제로 했잖아' 이 정도 말만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제 내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는데, 오늘만 봐달라면서 힘으로 내 팔을 잡았잖아. 어제 내가 술 취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와서 억지로 옷 벗겼잖아." 이런 식으로 가해자의 행동과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따지면,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사과만 하더라도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했으면 가해자가 반박을 했을 텐데, 반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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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Chosun Biz] 지적장애女 성폭행한 男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
피해자 합의 없는데도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 절망한 피해자 보복 우려 시달리다 자살 시도 법조계 “판결 이례적… 형량 너무 낮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임에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보복에 대한 우려와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한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박무영 김승현 이상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작년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112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이를 제압하고 성폭행했다.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합의 하의 성관계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 이유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며 A씨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면제했다. 또 A씨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할때 취업제한명령을 내려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역시 면제했다. B씨 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A씨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음에도 A씨에 징역형을 내리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부 역시 양형의 불리한 정상으로 A씨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보복에 대한 걱정과 억울함에 B씨는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 할 만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B씨 측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심앤이 관계자는 “피해자는 단 한번도 위자료를 원한 적도 없이 응당한 처벌만을 원했다”면서 “합의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집행유예란 결과가 나오자 B씨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성폭행죄의 양형은 징역 1년6월에서 최대 15년으로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인 박찬성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63334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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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합의금
지난 번 성폭행 합의금 편에 이어서 2탄 성추행 합의금 편입니다. 성폭행에 비해서 성추행은 사건 내용도 워낙 다양하고, 사건마다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내 사건에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가 더 어렵고, 찾아봐도 다 다르고 애매한 대답뿐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성추행 합의금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피해자분들 가해자와 합의할 때 손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직장 내 성추행 전부 포함됩니다. "1,000 ~ 3,000만 원이 평균" 일단 결론부터, 1,000 ~ 3,000만 원이 실제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금액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소한 1,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에서는 팔이나 어깨 추행처럼 범행 수위가 아무리 낮아도 벌금이 200~300만 원은 나오고, 가슴이나 엉덩이 추행처럼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웬만한 사건들은 대부분 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합의 없이 민사소송만 해도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대략 1,000만 원 내외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으면서 합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 금액대에서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해자와 변호사는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검찰 형사조정에 가면 조정위원이 별 것 아닌 일로 왜 가해자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 그냥 합의해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내 편이어야 될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건성으로 가해자측 제안을 앵무새처럼 전달만 해주면서, 마치 피해자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합의하겠다, 아니면 나는 엄벌탄원서 내고 민사소송 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소한 1,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판까지 갔으면 2,000 ~ 3,000만 원" 검사는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약식처분(약식기소)을 하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구공판처분(정식기소)을 해서 법원에 형사재판을 신청합니다. 재판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성기 부위처럼 추헹 수위 자체가 높거나, 추행 횟수가 많은 사건들이 재판으로 갑니다.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훨씬 무서운 처벌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는 성추행부터는 민사소송을 하면 확실하게 1,000~2,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액으로는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형 정도로 감형을 해줍니다. 그 혜택까지 생각하면, 아무리 적어도 2,000만 원은 받고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실형이 나올 정도면 5,000만 원 이상" 성추행에서도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범행이 너무 악질적이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할 때 실형이 나옵니다. 제 사건들 중에서는 의붓아버지가 딸을 추행했던 케이스나, 교수가 제자를 추행한 케이스에서 대표적으로 실형이 나왔었습니다. 실형은 정말로 교도소에 구속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직장도 다 잃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겁먹은 가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면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성폭행급으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의 기준 자체가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2,000~3,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주면 법원이 집행유예로 감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합의금은 정말 최소로 잡아도 5,000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 미만으로 합의하느니 차라리 가해자가 실형 다 살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2~3천 받는 것이 가해자에게도 더 고통스럽고, 피해자에게도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직업이나 집안이 좋으면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사건 중에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30번 정도 추행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재판에서 2억 원을 받고 합의를 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준은 기준일 뿐, 더 받아도 됩니다" 성폭행 피해자에 비해서 성추행 피해자가 힘든 점 중 하나는, 별 일 아닌데 왜 그러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범죄를 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추행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나도 있었는데 넘어갔다거나, 적당히 피해보상 받고 끝내주라거나,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는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피해자분들 더 당당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단순한 폭행 사건에 비해서 성추행을 훨씬 세게 처벌하는 건, 그만큼 성범죄가 악질적이고 심각한 범죄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도 크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당했으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몰상식한 사람들 말에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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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없나요?
어떤 선배 변호사님이 같은 제목으로 쓰신 감명 깊은 글이 하나 있었다. 처음 밝히는 비밀인데, 사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 글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벌써 3년을 훌쩍 넘겼다. 같은 주제로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대해, 그리고 변호사로서 내가 느끼는 업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제목을 빌렸다. 그 글을 보고 우리나라에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 시장조사 한다고 그렇게 이것저것 검색하고, 다른 변호사들 광고를 참 많이 봤는데도 몰랐다. 생각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보이더라. 성범죄 비스무리한 키워드로 검색만 하면 무죄 만들어 주겠다는 로펌들 광고가 그득그득한데, 피해자 도와주겠다는 광고는 정말 하나가 없었다. 뭐 '고소, 신고' 이런 키워드도 광고가 뜨긴 하는데, 눌러보면 어차피 가해자 무죄 만들어주는 로펌 홈페이지다. 첫 페이지부터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만들었다는 자랑이 덕지덕지다. 처음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난생 처음 겪는 고통,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가족에게도 말하기 힘든 외로움. 나도 겪을 수 있는 일, 나는 변호사라고 다를 수 있을까. 뭐라도 도움 받으려고 인터넷 검색했는데, 무섭게 생긴 남자 변호사들 수십 명이 팔짱 끼고 줄줄이 서서 가해자 무죄 만들어주겠다고 대기하는 모습. 여기에 찾아갈 용기가 날까. 공정하지 않아 보였다. 가해자들이 비싼 돈 써서 변호사 선임하는 건 자유지만, 그럼 피해자도 똑같이 돈 쓰고 싸워볼 기회를 줘야지. 무죄 만들어 준다는 로펌에 갑자기 피해자가 가면 유죄도 잘 만들어 주나. 우리나라 성범죄 피해자에게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희망을 주고 싶었다. 변호사들이 가해자 변호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가끔 소신 있게 피해자 편인 변호사도 있어요 정도는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날부터 심앤이 홈페이지에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라고 올리고, 다짐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는 왜 없나? 슬프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범죄 법률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안 알려져 있는데, 대형로펌의 무대인 기업 법률 시장을 제외하면 전체 법률 시장의 절반은 성범죄라고 봐도 될 정도다. 요즘 거의 대형로펌 규모로 커진 서초동 유명 로펌들은 전부 성범죄를 이용해서 성장했고, 지금도 성범죄가 주요 수입원이다. 그런데 전체 성범죄 중에서 피해자 변호는 아무리 많이 쳐줘도 10%가 한참 안 된다. 나머지는 전부 가해자 변호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는다는 건, 잠재 고객의 90%는 날리고 시작한다는 뜻이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로 유명한 변호사님들도, 막상 뉴스기사나 본인 업무사례를 찾아보면 가해자 변호 사건이 꼭 끼어 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잘못된 일도 아니고 그 변호사님들도 먹고 사셔야 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무조건적인 내 편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에게는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다. 내가 피해자 변호만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선배 동기들이 다 말렸다. 그게 돈이 되냐, 돈 절대 못 번다, 굶어 죽는다.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계획이다 그런데 해내버렸다. 생존을 넘어서 성장했다. 강남 한복판 대로변 건물 사무실에 직원과 변호사가 바글바글하다. 가해자 전문 유명 로펌들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고 있고, 이들과 늘상 마주치는 단골 파트너가 됐다. 업계에서 나름 악명도 높아졌다. 사무실에는 자백할테니 합의해달라는 가해자 변호사님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10%도 안 되던 시장을 심앤이가 직접 개척하고 있다. 우리를 따라하는 후배 변호사님들까지 생겼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이다. 상담 온 피해자 의뢰인들이 '가해자가 어디 로펌을 선임했다더라, 변호사가 몇 명이 붙었다더라,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하면서 겁먹고 좌절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 그때 결심했다. 개인변호사 혼자 약자 편에서 외롭게 분투하는 그런 피해자 변호사 말고, 내가 강해서 나를 믿고 함께하는 피해자 의뢰인을 강자로 만들어주는 변호사, 사건마다 그런 변호사들 여러 명씩 붙어서 머리 짜내고,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잘 갖춰진 큰 로펌. ‘유죄’ 만들고 ‘구속’시켜주겠다고 팔짱 끼고 당당하게 광고하는 로펌. 피해자가 심앤이 선임했다고 하면 가해자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그림. 그래서 더 당당하게 가해자 구속시켰다고, 징역 몇 년 나왔다고, 합의금 얼마 받아냈다고 덕지덕지 자랑하고 있다. 더 자랑좀 하면 작년 심앤이의 성범죄 수사단계 승소율이 81%를 찍었다. 검찰 평균 기소율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여기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계획이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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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행 합의금
"가해자 변호사가 다들 1천만 원에 합의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에 합의해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라던데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막상 인터넷을 찾아봐도 얼마가 적당한 합의금인지는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변호사들의 직접 답변도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결정하면 된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이 많은데, 변호사인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성폭행 합의금 기준입니다. 최소 5천만 원, 1억 이상도 가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폭행 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더 붙으면 1억 이상 훨씬 더 높은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전까지 전과 없이 초범인 20~50대 남성 가해자가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를 1번 성폭행한 경우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원이 이런 가해자에게 내리는 형량은 징역 2~3년입니다. 집행유예 없이 구속되는 실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가해자에게 3~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는 구속시키지 않고 가해자에게 사회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2~3년을 감옥에 갇힐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니까, 가해자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해주지 않고 가해자가 실형 2~3년을 다 살게 하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3~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를 안 해줘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걸 '형사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폭행 합의금이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미만 금액에서는 피해자가 굳이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민사소송 없이 5천만 원을 바로 준다는 정도는 되어야 피해자가 고민해볼 만합니다. 유리한 조건일수록 합의금을 높여야 한다 5천만 원은 말 그대로 최소고, 이제 이 이상부터가 진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정확히는 피해자 변호사의 협상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가해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합의금을 알아서 갖다 바치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합의금이 높이는 조건은 아주 다양합니다. 집안이 좋아서, 전문직이어서, 파면되는 공무원이나 교사여서, 유명 연예인이어서 등등 가해자의 배경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뻔뻔하게도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다가 구속된 다음 2심에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 훨씬 심각한 케이스여서 형량이 5년 이상 아주 높게 나온 경우처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앤이에서 진행한 사건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합의금 최고액은 4억 원이었고 가해자의 직업이 의사인 케이스였습니다. 1억 이상 고액 합의 케이스도 꽤 많이 있는 편이고, 평균적으로는 7~8천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안 맞으면 합의 안 해주면 그만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기준점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과하다고 해도 내가 10억 100억은 받아야 용서가 되겠으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평균은 평균이고 나는 달라도 됩니다. 금액이 부족하면 합의 안 하면 그만입니다. 합의 안 해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성범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합의도 결국은 용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나쁘면 변호사인 저도 합의를 해주기가 싫고, 어떻게든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보이면 조금 더 관대하게 받아줄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고민이 되면 가해자 변호사에게 가해자가 뭐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하는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가해자에게 사과편지부터 요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인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202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