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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몰카 압수수색 요청하는 방법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같은 공공장소 몰카는 가해자가 대부분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그럼 경찰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곧바로 압수하기 때문에 유포도 막을 수 있고, 증거도 쉽게 확보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에 의한 연인 사이 몰카나, 친구나 직장동료같은 지인 사이 몰카입니다. 몰카 당시에는 피해자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고 우연히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도 남자친구 몰카입니다. 보통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다가 앨범, 클라우드, 메일에서 우연히 자신의 몰카를 발견합니다. 그럼 놀란 마음에 일단 삭제부터 하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져버립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상태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클라우드에 내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까, 가해자가 외장하드에 따로 저장하지 않았을까, 휴지통은 등등 온갖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포하지는 않을까 공포에 떱니다. "피해자가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만 하면 알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로 가해자의 핸드폰을 싹 털어줄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굉장히 귀찮은 절차입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요청해서 검사가 1차로 승인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보내서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집행이 문제입니다. 일단 경찰관들이 가해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해자가 없으면 집 앞에서 나타날 때까지 잠복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은 아주 강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자발적으로 출석하라고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걸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요즘 가해자들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변호사부터 찾아갑니다. 가해자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해주는 조언은 증거인멸입니다.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면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고소를 할 때는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즘 법원은 가해자가 몰카를 인정한 대화 증거만 있어도 압수수색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증거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님이 배정되자마자 일단 전화부터 해서 압수수색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기밀 유지가 핵심" 압수수색은 가해자 몰래 집으로 들이닥쳐야 의미가 있습니다. 너 고소당했다고 알려주고 한참 있다가 집으로 찾아가면, 가해자는 이미 깔끔하게 증거인멸을 끝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는 고소를 할 것 같은 느낌도 주면 안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경찰이 이런 기본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영장 다 준비해서 가해자 소재 파악도 해놓고 집행할 날짜까지 잡았는데, 수사관님이 저번에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너 고소당했으니까 언제까지 조사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너무 황당한 사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압수수색을 갔을 때 가해자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고, 결국 아무 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여러 번 부탁드리고, 잔소리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몰카 고소를 할 때는 압수수색이 핵심이니까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일단 요청을 하고 기밀유지가 되는지를 본인이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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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엄벌탄원서 변호사의견서] 성범죄 재판, 가해자 세게 처벌하는 방법
"가해자가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단 1개월이라도 높은 형량을 받게 하는 것, 즉 엄벌은 피해자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막상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무도 속 시원하게 방법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를 내면 된다는 뻔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벌탄원서 하나 내면 판사가 엄벌을 해줄까요? 피해자가 적극적이어야 형량도 높아진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된 사실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간절함을 법원에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받는 형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경찰은 알아서 수사하겠다, 검찰은 알아서 처벌하겠다, 법원은 알아서 재판하겠다면서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그럼 진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피해자가 괜찮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압니다. 반면에 가해자는 큰 돈 써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가서 울고불고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하소연을 해대니까 판사는 정말로 가해자가 불쌍한 줄 압니다. 이게 법의 속성입니다. 법은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법은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사사건건 싸워야 한다 그럼 피해자가 뭘 해야 할까요. 정답은 사사건건 가해자와 싸우고, 반성하고 있다는 가해자의 거짓말을 일일이 반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짓고 처벌받는 가해자가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인 나라는 사실을 판사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도 피해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법원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금은 또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하나하나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판사도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합니다.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내야 한다 가해자들은 항상 감형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혹시 유죄가 나오면 감형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인데, 이 어이 없는 요구를 법원은 또 들어줍니다. 우리나라 법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어떻게든 감형을 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재판에 가서 가해자 변호사의 변론을 듣거나 가해자 변호사의 의견서를 열람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우발적이었다,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 피해자가 먼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 했다 등등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걸 내버려두면 판사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서 감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가해자의 말에 속지 않게 하려면, 가해자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를 피해자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엄벌탄원서를 내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내든,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가해자의 거짓말을 열심히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고, 그래야 가해자에게 최대한 높은 형량이 내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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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이의신청, 그냥 하면 또 불기소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가 생긴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만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많이 공유되면서 경각심을 느끼고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니까,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 그런데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증거가 없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를 대충 했어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자세히 쓰고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일일이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정말 번거롭습니다. 반면에 불기소를 유지할 때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만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쉽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했으면 본인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검찰로 바뀐다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고, 사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변호사도 어려운 일" 인터넷을 찾아봐도 경찰 불송치를 검찰 기소 처분으로 뒤집었다는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변호사들이 광고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승소사례가 별로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앤이에서 불송치를 기소 처분으로 뒤집은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담당 변호사님들의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쉬운 사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사건이 많이 불리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뒤집으려면 준비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없이 피해자 혼자서 나름대로 이유를 써가지고 이의신청을 해봤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검사를 법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기본은 검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놓쳤는지, 법적인 논리가 왜 틀렸는지 등 검사가 보기에도 경찰 수사가 심하게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가 재수사를 하고, 보완수사도 지시해서 결론을 다시 냅니다. 설득은 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가지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이 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찾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의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구구절절 이의신청서를 써봤자, 검사는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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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력 신고] 성범죄 피해자인데, 신고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과정이 겁나기 때문이다. 일단 오랜 시간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다녀야 할 것 같고, 역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도 된다. 성범죄는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직장 내 성범죄면 커리어를 걸어야 한다. '내가 한 번 참으면 없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참고 넘어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고나면 지금보다 힘든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이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신고를 막기도 한다. "힘든 것은 피해자 본인도 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앞으로 힘들 것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본인이야말로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게 안 되니까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불쑥불쑥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길에서 가해자와 닮은 사람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절박한 마음으로 전문가를 찾아오는 피해자에게 잊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이 정도 조언은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도 해줄 수 있다. 전문가는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증거가 없어서 불리하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다. 보충할 수 있는 간접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전문가의 일이다. "피해자는 약하지 않다"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무기력하게 실의에 빠진 연약한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나 내가 만나 온 실제 피해자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오히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고소를 고민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다. 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고소를 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변호사다. 법적인 절차가 힘든 것은 맞다. 참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하면 충분히 견뎌낼 만한 일이다. "고소 자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다" 내가 힘든 만큼 가해자도 똑같이 힘들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패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다. 당연히 무섭고, 돈을 써서 변호사도 선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가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경우도 많다.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패소를 하더라도 어쨌든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봤다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끝을 봤다는 것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와서 패소했을 때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결과를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의뢰인이 변호사인 나보다도 결과를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고소하지 말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분들은 의외로 드물다. 끝까지 싸워볼 수 있어서 후련했다, 변호사님과 함께여서 버틸수 있었다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힘을 얻기도 한다.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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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감형 못 받게 하는 방법] 가해자가 공탁을 했대요
"금액이 너무 적길래 합의를 안 해줬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공탁하면 감형을 받나요 최대한 세게 처벌하고 싶어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가해자도 결국 합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공탁입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감형 방법입니다. [바뀐 성범죄 공탁법은 악법이다] 과거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합의도 해주지 않은 피해자가 공탁만 허락해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공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공탁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뀐 공탁법은 성범죄 가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악법입니다. 피해자는 원하지도 않는데 가해자 마음대로 공탁을 해놓고 감형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피해자가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만 감형을 받고, 피해자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금은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피해자에게 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공탁금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어필해야 한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어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나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지 않을 것이니까 가해자를 최대한 강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판사 앞에서 피해자가 직접 어필을 하면 판사가 공탁을 근거로 감형을 해주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려우면 피해자 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빠르게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가해자와 합의해줄 생각이 없고, 당연히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죄가 확실한 상황이면 굳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민사소송을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피해보상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감형을 받지 못하게 막는 효과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요즘 가해자들이 재판 막바지에 공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부당한 감형을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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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자] 형사조정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
"검찰에서 어차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거래요 지금 합의금 안 받으면 나중에도 피해보상 못 받는대요 다른 피해자들은 다 이 정도 받고 합의해주는데 제가 너무 유난스럽대요 제가 무슨 가해자 인생을 망치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들은 보통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이니까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에게 합의금 협상은 또 다른 역경입니다. 형사조정을 가면 검찰 직원인 형사조정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위촉된 민간 조정위원들이 성범죄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범행이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는지,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평하게 합의금을 조율할 텐데, 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상적인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듣게 되고, 본인보다 전문가인 가해자 변호사의 거짓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위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별 일도 아닌데 가해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 그냥 합의해주고 좋게 끝내라'는 피해자들이 형사조정에서 듣는 단골 멘트입니다. 피해자는 조정위원이 가해자의 편을 든다고 느껴지고, 마음은 더 닫힙니다. 물론 전문성도 있고 피해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주려고 하는 좋은 조정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강요받았다, 가해자 편을 들더라 라면서 화가 나서 심앤이를 찾는 피해자분들을 보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이기려면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중간에서 말만 전해주고 합의금을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정위원이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가해자를 설득해줘야 합의금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자인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구절절 하소연을 해도 좋으니 조정위원이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이야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자꾸 적은 금액만 받으라고 하면, "내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된다더라"라면서 받아쳐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가해자 편을 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나고 법적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사건에 대한 공부는 필수] 내 사건에 대해 내가 알아야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평균 합의금도 모르고 조정위원에게 보통 얼마를 받냐고 물어보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에 가기 전에 내 사건은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오는지, 일반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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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연합뉴스TV] 입증 어려운 아동 정서학대…
[앵커] 정서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만큼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 아동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분석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서 학대 피해 아동 A양이 당시 상황을 40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녹취록입니다. A양은 선생님이 억지로 음식을 먹였던 기억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서학대의 경우 물증이 남지 않는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 심앤이 법률사무소> "신체 학대와 비교해 상흔이 쉽게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학대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 진술분석가를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동학대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그동안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사비를 끌어와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동학대 진술 분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해 10억여 원이었던 진술 분석 예산은 올해 12억 9천여만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진술분석 예산을 아동학대에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준 건데, 아동학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술 분석 확대와 함께 초기 진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익중 교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아이들이 성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아이들의 초기 진술을 녹음·녹화하고 과학적으로 진술 분석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9021400641?input=1825m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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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윤소영 변호사 교육부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위촉
윤소영 변호사가 대한민국 교육부 제7기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향후 3년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대학의 교원임용 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양성평등조치계획 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규정(교육부훈령)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