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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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위촉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당 사무소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소장 박윤숙)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3, 오성빌딩 제301호 02)883-9284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 피해자 지원센터 및 사설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공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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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2년 상반기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2년 상반기 소속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경력변호사: 1명 - 지원 기간 2022년 2월 18일부터 ~ 2022년 3월 6일까지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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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성관계 녹음한 남자친구, 파일 삭제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성관계 녹음한 남자친구, 현행법상 처벌 못 해 유포 사실 확인되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될 가능성 있어 "그냥 혼자 들으려고 했던 거야." 우연히 들여다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한 파일. 확인하자마자, 반사적으로 삭제한 그 파일에는 자신의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남자친구가 A씨와의 성관계 당시를 녹음해 둔 것이었다. 이를 따져 묻자, 남자친구는 녹음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에 고소를 결심했지만, 이미 녹음파일은 자신이 삭제한 상태. 남아있는 거라곤, 남자친구가 녹음 사실을 인정한 통화 내역 뿐이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그를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성관계 시 녹음하는 행위' 현행법상 처벌 규정 없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남자친구를 고소하더라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관계를 녹음하는 행위는 분명히 위법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관계를 녹음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할 방법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지만, 이렇게 녹음한 파일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그땐 처벌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음성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소영 기자 sy.choi@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3OKTKIWFJNEQ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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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대낮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도 집유
대낮 쇼핑몰에서 성폭행당했는데 "합의했다"며 집행유예 준 유석철 부장판사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도, 합의를 이유로 또 집행유예 선고 대낮에 쇼핑몰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 지난달 22일 선고된 이 사건을 두고 공분이 들끓고 있다.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고, 6일 기준 83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노는 가해자가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변호사들조차 쇼핑몰 성폭행 판결에 대해 "피해자 나이나 범행 특성 등을 볼 때, 가중 처벌할 요소가 많았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았던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에선 과거부터 비슷한 판결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난해 7월에도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양형기준 최저 징역 3년인데⋯판결은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B씨(17세)만 따로 불러냈다. "할 얘기가 있다"던 A씨가 이끈 곳은 인근 모텔이었다. 범죄는 삽시간에 벌어졌다. A씨는 물을 마시고 있던 B씨의 몸을 밀쳐서 제압한 뒤, 곧 가학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가 큰 소리로 울며 저항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성폭행을 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인 건 몰랐다"고 변명했다. 그런 A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과감하게 형량을 줄여줬다. 이는 이번 '쇼핑몰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와 유사하다. 변호사들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 법으로 보면, 미성년자 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행위다(아청법 제7조 1항).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기본 형량만 징역 5년~8년. 양형에 반영할 만한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최소한 징역 3년~5년 6월 사이를 선고하도록 한다. 반면 A씨가 받은 형량은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 하한보다도 낮았고, 그마저 집행유예로 한 번 더 감형이 이뤄진 상황이다. 해당 판결문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는 "일선 성범죄 재판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대부분 감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기소유예로 아예 한 단계씩 낮추는 매우 큰 양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도 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심 변호사는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도 아닌 강간을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건, 그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결국 범죄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택했을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I0SS10NOIIP1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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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이투뉴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피해 사실 규명 위해 노력해야
보통 성범죄 변호사라 하면 가해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실제로 가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호사의 광고가 많아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 없이도 고소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인이나 여러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전담하여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으면 형사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편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에게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를 의심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전담 변호사와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기회를 얻으므로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되게 전달해야 하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또한 합의 과정을 진행할 때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는데,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의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협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실을 고발할 때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고소장 작성, 진술, 합의 등 여러 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모두 도와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649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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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심앤이 법률사무소 사무실 확장 이전
그동안 의뢰인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해온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기존의 강남구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9일부터는 더욱 쾌적하고 넓은 신규 사무실에서 의뢰인님들과 만날 예정이며, 의뢰인님들께 더욱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의뢰인님들께서는 기존 사무실로 방문하여 불편 겪으시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며, 본 웹사이트 '사무소 위치' 페이지(http://shimlee.com/location)를 참조하시거나, 아래 주소와 대중교통 및 주차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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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홈페이지 리뉴얼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기존에 운영해온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야기가 부족했던 점을 보강하기 위해 운영 철학과 업무 시스템, 업무 분야, 그리고 구성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 주력했으며, 앞으로도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강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심앤이의 내부 소식과 언론보도, 그리고 실제 업무 사례들을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며, 심앤이의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양질의 법률칼럼도 주기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 센터 전문 페이지에서는 '유사 사례 찾기' 기능을 통해 나의 사건과 유사한 심앤이의 업무사례와 실제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 https://shimlee.co.kr 성범죄 피해 센터 : https://shimlee-survivor.co.kr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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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승무원 '룩북' 논란…입은 건 몰라도, 벗은 건 처벌 됩니다
'승무원 룩북' 선보였던 유튜버, 성 상품화 논란 옷 입기만 한 게 아니라, 벗기도? 유료 회원용 '음란행위' 영상 판매 의혹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 해당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옷을 입고 '룩북'(Look Book⋅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촬영물)을 선보였던 한 유튜버. 이 과정에서 속옷 등을 그대로 노출하며 '성 상품화' 논란을 빚었지만,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가 승무원 옷을 '입기만'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정 금액을 지불한 유료 회원에게는 알몸인 상태의 몸을 보여주거나, 직접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찍어 제공했다는 것. 심지어 승무원이 고객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게 사실이라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룩북'과는 상황이 달라진다. 옷을 입은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반대로 벗은 거라면 현행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이다. 성 상품화 아니라더니, 다른 곳에서는 알몸 영상 팔았다 현재 해당 유튜버는 이 일로 대한항공과 모 유튜버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볼 때, 처벌이 가장 유력한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다. 온라인으로 불법 음란물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 때문(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74조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단순히 옷을 입는 룩북 영상을 넘어, 옷을 벗고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음란행위 등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영상을 전달받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게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유튜버가 ▲특정 유료 회원에게만 음란한 영상을 제공했고 ▲제3자인 대한항공 승무원 등에게 이를 전달하려 한 고의가 없었다면, 해당 유튜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심 변호사는 분석했다. 한편, 승무원 룩북 논란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대한항공 측은 '음란행위'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직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1일, 대한항공과 노조 측은 각각 해당 유튜버를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문제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에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상태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Y0TD3BH1YKM7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