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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불송치 후 이의 제기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고발로 시작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가 없다면 국가 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합니다.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조사받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5조의 6은 고소인, 고발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것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정이 나왔다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해 보면 성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의 제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은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5조의 8에 따라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의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 수사 결과 이러한 점이 부족했고, 그것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이렇게 판단한다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 수사 명령에 따른 수사를 다시 경찰에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건의 정황이나 기타 간접 증거를 확보해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변호사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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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아시아투데이] 피해자 향한 ‘옥중 편지’…“2차 가해 막을 보완책 강구해야”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치소에서 공갈 협박 피해자인 쯔양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 편지 발신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편지 내용이 일반적인 선처 호소를 넘어 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앞선 카라큘라 사례의 경우 편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만 담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빈번하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런가 하면 한 중고거래 사기꾼은 지난해 5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에게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가해자가 피해자나 유족 등을 대상으로 보내는 편지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만8540건 △2021년 769만6664건 △2022년 769만3648건 등 매년 700만 건 이상의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범죄피해자 및 유족이 수용자의 편지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수용자 편지 발신을 강제 제한'하는 형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용자의 편지 발신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입법안이나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연 변호사(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는 "수용자의 처우 등이 공공복리질서나 법에 반하지 않는 한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라며 "협박 편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편지에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심지연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변호사도 "사실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문서의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피고인의 권리를 탄압한다는 논의가 있어 법안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피해자 측이 편지로 2차 가해를 받은 사실을 반드시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형준 기자 dhkd7979@naver.com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910010006389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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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법무법인 심앤이, 토요일 상담 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주중에 시간이 없어 주말에만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의뢰인님, 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의뢰인님들을 위해 토요일 상담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30분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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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형량, 유형에 따라 왜 이렇게 다를까?
형량은 무엇이고, 왜 다를까? 우리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형법 외에도 다양한 형사 특별법이 국가 형벌권 발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같은 범죄가 아니고, 똑같은 범죄라고 해도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모두 살인죄가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다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라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에는 차이가 있고, 얼마나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와 죄질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죄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 즉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원이 임의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고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 그리고 형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이중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오로지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가게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직원 등을 강간한 경우라면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지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주거침입 또는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행까지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의해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에 대해서는 형벌과 특별법에 각각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법과 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많은 성폭행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하고 가해자가 처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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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CEO 저널] 직업의 세계 심지연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
“권리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로펌” 국내 최초, 성범죄 피해자의 안전한 고소 돕는 심지연 변호사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조명되고 있다. 일명 ‘지인능욕방’으로 불리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있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성범죄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루 아침에 내가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대부분의 로펌이 가해자에 대한 무죄와 집행유예를 외치고 있을 때 심앤이는 피해자의 안전한 고소 절차와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형량 선고를 돕는다. 승소율도 나날이 고공행진이다. 이들의 원동력은 사건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피해자분들이 치유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정 변호가 필요한 곳에 진정한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Q. 국내 최초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이자 변호사인 심지연입니다. 사실 누구나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직업을 시작하고 나면 되게 막막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때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판사처럼 누군가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도 없고, 검사처럼 범죄자를 찾아서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며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성범죄 가해자를 무죄와 집행유예로 만들어준다는 광고들만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검색을 해보아도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이때 ‘아, 성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이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며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아직 이런 것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성범죄 가해자들을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한 로펌은 많지만 피해자들이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펌은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통적인 변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형사 재판 구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구도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변호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 변호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사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재판에 나가 있는 데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제3자처럼 치부가 되다 보니 피해자를 변호했을 때 변호사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 했기 때문에 발달이 더뎠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해자분들께서도 목소리를 내는 통로를 찾아야 된다는 움직임이 강해져서 피해자 변호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앤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고소장을 같이 작성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없이 조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행하고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은 중립의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증거 자료를 검찰로 넘기고 법률적인 목소리를 내어 혐의를 입증시키기 위해 돕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 절차에 피해자분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가 재판에 나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만나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피해자 출석이 재판장에서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법정에 출석을 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듣고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거나 어떠한 사정과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이를 검사나 재판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피해자의 증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여 진술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심앤이의 승소율이 81%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된 비결이 있나요? A. 디테일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머릿속에 ‘말’을 떠올려 본다고 하였을 때 각자 그리는 말의 그림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얼룩말을 생각할 수도, 누군가는 조랑말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각자의 그림이 다르듯이 피해자의 진술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겪은 일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 수사관이 듣는 것과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피해자분들 또한 경찰관 앞에서 진술을 하다보면 사건에 대한 수치심이나 긴장하는 것 때문에 짧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진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평균적인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범행에 소요된 시간입니다. 보통 피해자분들은 범행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 없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느끼기에 범행이 너무 길게 일어난 것 같아서 30분이라고 진술하는 경우 재판에서 ‘30분 동안 그렇게 반항을 했음에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아라’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려 피해자분들이 평균적인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대한 진술을 통해 피해자 분의 머릿속, 수사기관, 재판부의 그림이 일치하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심앤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담당 직원 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며 일치하는 진술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담당했던 사건 중 인상 깊었거나 어려웠던 사건이 있다면요? A. 보통 인상 깊은 사건과 어려운 사건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당한 성범죄 피해를 몇 년이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 난이도도 높아서 기억에도 많이 남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은 친족 간 성폭력 피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지만 가정이 망가질까봐 아픔을 혼자 꾹꾹 눌러 참고 성인이 되어 심앤이를 찾아왔던 의뢰인 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라고 할 것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증거를 기록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과 피해 사실만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진술뿐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줍니다. 그래서 진술 분석에 대한 의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진술 분석관과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진술에 대한 검증을 하고 한 달 정도 작성을 해 회신을 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증언을 받아내서 제출을 하고 늘 이성 관계에 있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 심리 상담센터에서 발급해준 소견서 등으로 승소를 해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의뢰인분께서 편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제 사무실에 두고 힘들 때마다 보면서 힘을 얻어갑니다. Q. 성범죄는 보통 어떠한 환경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A. 정말 다양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술자리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 교제 중이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도처에 여러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고소 절차를 밟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심앤이를 찾아오는 의뢰인 분들은 어떠한 계기로 고소를 결심하게 되나요? A. 성범죄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누군가 촬영물에 대한 유포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피해를 하나라도 축소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오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참을만큼 참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본인 나름대로 정신과도 다니고 상담을 다녀봤지만 일상생활에서 트라우마가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고소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도구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이트 폭력과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종결되고 있나요? A. 유포 협박의 경우 실형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개월~1년 정도의 단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협박 정황이 포착되면 녹음이나 캡처를 해 최대한 빨리 고소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기 전까지 고소 사실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유포 협박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빠르게 집행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를 압수해서 오면 조금 더 안심이 되며 사건이 일단락 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 절차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했던 사건 중 아쉬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가해자는 카톡으로 ‘나 너의 사진을 유포할 거야’라고 이야기만 해도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너의 각오를 보여주려면 나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너의 각오를 보여줘’라는 표현을 통해 알몸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두고 정확하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어서 피해자가 인식한 내용과 가해자가 발언한 내용이 서로 다룰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점차 변해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Q.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익명으로 인스타그램에 찾아와 ‘나 너의 사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셀카를 찍어 보내라’라고 협박하는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자신의 사진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다가 점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오면 무시하기가 어려워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박성 DM의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텔레그램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캡처를 통해 증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Q. 심앤이는 변호사들이 정말 ‘변호’해야 될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변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심앤이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로펌인가요? A.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변호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보람 있고 뿌듯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파트너 변호사님, 소속 변호사님, 사무직원 분들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팀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이 사건 정말 잘 하고 인정받고 싶다’,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관이 너무 믿지 않아준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구성원들 모두가 피해자분들을 정말 도와드리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 과정에 있어서 치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친절한 응대와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피해자분들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공동의 목표와 팀워크가 있는 로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Q. 심앤이의 향후 비전과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A. 보다 광범위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 변호를 하는 로펌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외에도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기피해 등 피해자는 여러 분야에 걸쳐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대리도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큰 목표는 권리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로펌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시지프 신화 아십니까? 돌을 계속 굴려서 산꼭대기로 올려놓지만 반대편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는 시지프의 형벌을 부조리에 빗댄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은 이유가 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갇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어떠한 일들은 정말 답이 ‘그냥’일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황이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밀려 내려오는 돌에 그냥 깔릴 것인가, 어떻게 다시 밀어 올릴 것인가 둘 중 하나로 방법이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고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정신과를 찾아가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도 모두 극복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 조금 느려도 좋으니 극복하는 과정 자체를 스스로 대견하다고 여겨주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EO저널=서지우 대학생 기자 ceojhn@naver.com 출처: http://www.ceojh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6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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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미수 유죄와 무죄 구별하는 기준은?
미수란 무엇일까? 형법에서 미수란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어떤 범죄를 실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죄가 될 사실의 일부가 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그것을 실현할 수 없었거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5조 1항은 미수범에 대해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를 착수미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실행미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범죄가 완료된 것을 기수라고 하고, 실행의 착수 단계에조차 이르지 않았으면 예비죄라고 합니다. 형법과 여러 형사 특별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수를 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미수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미수죄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기수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는? 성폭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처벌 법규와 개별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넓게 보면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는데, 이중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297조 이하에 명시된 강간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특히 형법 제30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 미수는 대부분 처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도 살펴보면 대부분 미수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성폭행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부터 성폭행을 저지르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폭행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시도했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당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술이나 음료에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을 탔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화면이나 목격한 사람의 증언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미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범행을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성폭행 미수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범행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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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법률신문] ‘피해자 변호’ 블루 오션 될까
피해자 권한과 지위가 부여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가 실효(實效)적으로 운용된다면 변호사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 과정과 재판 절차에서 변호사가 피해자를 보호 및 대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변호사업계가 ‘레드 오션 시장’으로 접어들어 포화 상태인 가운데,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확대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식 절차 많아질수록 도움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전관이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청년변호사들에게는 사건 수임이 큰 부담이 되고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보장된다면 변호사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다수 참여한 한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변호사 규정이 있는 일부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가해자 측에서 요청할 때도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피해자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많아질수록 피해자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도 늘어날 것”이라며 “레드오션이라는 변호사업계에 각광을 받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만 수임하는 로펌 등장 실제 ‘피해자만 수임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건 로펌도 등장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홈페이지에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 유일의 피해자 전문로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피해자 전문을 내세운 로펌도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연 심앤이 대표변호사는 “판사는 공정하게 판단하고, 검사는 범죄를 찾아 수사·기소하고, 변호사도 남을 돕는 사람인데 변호사가 된 이후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강제추행’을 검색했을 때 무죄나 집행유예에 대한 광고만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다”며 “실제 업무를 해보니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영역들이 넓고 보람도 크다” 고 덧붙였다. 심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변호사 제도가 확대된다면 변호사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참여 제도 마련해야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있는 제도도 제대로 몰라 참여 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심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바라기센터에서 DNA를 채취한 뒤 감정결과서가 나와도 피해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아 결과를 추후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되는 실정이다. 이를 포함해 피해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01036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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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대 내에서 성범죄 발생한 경우 가해자 처벌하려면?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수직적인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진 군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많은 집단이라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도 하고, 비단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다양한 성폭력은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가 되는데,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의 입장은 성범죄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직장 상사, 사업주, 학교 선배, 교수 등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욱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한 이후 벌어질 상황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암흑 같은 현실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특수한 조직, 특히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자기 행동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부대 내 분위기 역시 가해자의 행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부대원을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부대 화합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만약 운이 좋게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간다고 해도, 내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강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3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형법 규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건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건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동이 오거나, 심지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