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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헤럴드경제] 규정에 갇힌 ‘성적 수치심’…현장서도 개선 목소리[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③]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등 조문에 담겨 檢, 법에 규정·법원서 요건 판단 등 고려해 사용 법원도 법률상 규정이 존재해 대체 어렵단 입장 현장서도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바꿔야” 강조 “법, 쉽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개정 필요” 형사재판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성적 수치심’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갸우뚱하는 이미지. ChatGPT를 활용해 생성.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안세연 기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에 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법률 조항에 쓰여 요건화 돼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범죄 판단에 있어 ‘성적 수치심’을 구성요건으로 명문화 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14조의2),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14조의3) 처벌 조항 등이 있다. 또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정의(2조 4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15조의2) 처벌 조항에 ‘성적 수치심’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조문에 직접 쓰이진 않았지만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와 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범죄 성립 요건으로 판시(判示)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문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2조 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정의하면서 그 종류 중 하나로 성적 수치심을 요건화 하고 있고, 15조의2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을 정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요건 중 하나로 담고 있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이 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을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무에서도 계속 사용 중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 뿐만 아니라 분노와 공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판결에서 밝혔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른바 ‘레깅스 촬영 사건’에서 ‘성적 수치심’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상섭 기자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도 법률상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이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른 용어를 써서 해석하는 것이 맞진 않은 것”이라며 “법 해석을 할 때 구속 요건이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법에 있는 용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용어로 아예 대체해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상대적으로 자의적 영역에 속하는 양형기준 부분에선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과 관련해 ‘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을 정할 때 판사가 참고하는 요소인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인자 부분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적용했다. 당시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貞操)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피해 감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결국 법률에 쓰인 용어 자체를 바꿔야 궁극적으로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사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피해자의 호소에 더욱 경청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성범죄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는 “수치심이란 용어 자체를 일상생활에서도 잘 안 쓰지 않나”라며 “성적 수치심이란 말은 가해자 입장에서의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실제 사건에도 적용돼야 하는데 수치심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적 뜻에서 벗어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선 지방경찰청의 한 수사팀장도 “수치스럽다는 감정은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도, 말해야 할 감정도 아니다”라며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가 ‘성폭력 피해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구나’라고 강요하고 세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용어가 대체돼야 수사기관은 물론 사법부, 사회 전반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성범죄 피해자 대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법 개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걸 제언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부끄러워야 할 것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성적 수치심이 아닌 성적 불쾌감이라는 단어가 적확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피해자들은 수치심보다는 불쾌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등의 외부표현적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며 “‘성적 수치심’이 아닌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을 실무에서 더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33759?type=journalists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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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헤럴드경제] “수치심이라뇨? 저는 화가 났는데요!”[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②]
지인 성추행 피해자 A씨의 토로 “변호사 조언은 이해하겠는데… 왜 성범죄만 수치심이라 해야 하나” ‘성적 수치심’, 유무죄 쟁점 되기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피해자와 변호사 이미지. ChatGPT를 활용해 생성.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양근혁 기자] “고소를 준비하면서 ‘성적 수치심’이 법적 용어니까 이 용어를 써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혀 수치스럽지가 않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왜 수치심이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했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성추행 피해 고소를 준비하며 로펌(법무법인)을 찾았던 40대 여성 A씨는 변호사의 얘길 듣고 더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변호사가 A씨에게 분한 마음이 남지 않도록 고소 사건이 처리되게 하려고 진심을 담은 조언을 건넸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A씨로선 ‘성적 수치심이라고 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되지 않았단 것이다. A씨는 “우리가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나”라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분노, 억울함 등등 여러 감정이 드는데 왜 성범죄만 ‘분노’, ‘불쾌감’이라고 표현 못하고 ‘수치심’이라 이야기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B씨를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업무상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 참석했는데 자리가 이어졌고, 둘만 있는 공간에서 B씨가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는 피해 내용을 고소장에 적었다. 이 일로 A씨는 병원 치료도 받고 있다. A씨는 “의사가 웬만하면 고소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라며 “너무 힘이 드는 일일 수 있으니 변호사가 전부 다 케어해줄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냥 다 잊고서 잠 잘 자고 일상을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의사가 얘기하기도 했다”면서 토로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경찰은 같은 달 하순 A씨가 고소한 B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임세준 기자 A씨와 같이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들은 고소를 결심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고소를 한 뒤에도 형사 절차 단계마다 난관을 마주한다. 진술 외에 증거가 많지 않다는 사안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어려움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밝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일인데,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벽이 수사와 재판 과정 중 오가는 말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과 언어의 장벽이다. A씨가 지적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도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가장 답답한 장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성적 수치심’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재판 단계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성폭력·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실무상 수사 단계 및 법원 등에서 여전히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된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추행의 주요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되다보니, 처벌을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적 수치심 인정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쟁점이 되기도 한다. 국가대표 선후배 간 ‘동성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 사건이 대표적이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성범죄는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 구조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남녀 사이 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안은 국가대표 동성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해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린샤오쥔은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시절이던 2019년 6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다가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 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린샤오쥔은 2020년 5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2심 재판부는 린샤오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원심(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린샤오쥔은 귀화 절차를 밟고서 중국 국적을 택했다. 2021년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린샤오쥔의 무죄를 확정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33119?ntype=RANKING&type=journalists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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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헤럴드경제] 성인지 감수성 판결 보편화 됐지만…여전한 ‘성적 수치심’의 벽 [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①]
미투운동 이후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 등장 해마다 형사판결에 100여건씩 누적… 자리잡아 “인식 변화 긍정적으로 이뤄져” 법조계 전반 평가 그럼에도 피해자에 피해자다움 관성적 요구 지적 수사·재판에서 여전히 쓰이는 ‘성적수치심’ 때문 “가해자 중심 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수치’라는 단어의 표준국어대사전 정의가 적힌 이미지. ChatGPT를 활용해 생성.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양근혁 기자] 2018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그렇게 입었나’, ‘왜 주눅들지 않나’ 등등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를 탓하듯이 오랜 시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던 분위기가 실재했지만, 미투운동 확산 이후 피해자의 호소를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 같은 변화는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고 법원 판결이 다시 사회적 인식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2018년 4월 대법원이 성폭력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가급적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판결을 통해 밝힌 이후 법원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해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는데 미투운동의 촉발과 확산을 통해 발산된 목소리가 법원 판결에 반영되고 축적된 것으로 평가됐다. 성폭력과 성범죄가 피해자 개인의 수치로 여겨질 일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가해자의 범죄이자 구조적 폭력을 동반한 사회 문제로 인식의 축이 옮겨 가는 데 있어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내놓은 것이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여전히 성폭력·성범죄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처벌법 등 현행 법률 조문에 고스란히 포함돼 있고, 판례상 형법의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으로 녹아 있는 ‘성적 수치심’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수치’를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로 정의한다. 그런데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 자체는 물론이고 법적 요건화 돼 있는 상황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법원의 종합 사법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한 결과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쓰인 형사 판결은 총 1094건이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문 열람 시스템은 하나의 사안이어도 심급별 판단에 따라 개별 판결로 사건수가 셈이 된다. 예를 들어 피고인 A씨의 형사재판 1·2·3심에서 각각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가 사용된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쓰인 판결은 3건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법원 판결문에 쓰인 첫 해였던 2018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판결은 25건이었다. 이듬해 2019년 179건으로 늘었고 2020년 152건, 2021년 178건, 2022년 192건, 2023년 174건, 2024년 1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76건으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현재 4월이어서 해를 넘겨 2026년에도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선 판결이 확정돼야 최종 심급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하다. 해마다 소폭 증감은 있지만 2018년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문에서 강조한 사안이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는 셈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헤럴드경제DB]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성범죄 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 양형을 다투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언급되지만 정작 이 용어는 형사 판결이 아닌 행정 사건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 2018년 4월 당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제자들을 성희롱한 대학교수의 해임 취소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투운동 확산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법원 판결이 늘어나며 새로운 판결 경향으로 주목받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 안팎으로 널리 환기됐다. 법조계에선 미투운동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단순히 ‘판결이 많아졌다’는 차원을 넘어 성폭력·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전에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내거나 법정에 출석했을 때 개념부터 하나 하나 설명해야 했는데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만 해도 재판부나 당사자들이 다 이해를 하니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성폭력·성범죄 사건 수사에 정통한 현직 검찰 간부도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쌓이면서 성폭력·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기준점이 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이 보편화되면서 성폭력·성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하는 전반적 태도가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관성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흔히 쓰이는 ‘성적 수치심’ 때문이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은 화남, 황당함, 억울함 등 다양한데 수치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한 ‘성적 수치심’이 법적 요건으로 적용되고 있다 보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묻고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쓰인 형사 판결은 2024년까지 해마다 6000~7000건대를 나타냈다. 2018년 6869건, 2019년 6654건, 2020년 6728건, 2021년 6789건, 2022년 7220건, 2023년 7698건, 2024년 72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아직 사건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하급심 판결이 열람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5757건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성범죄 사건 피해자 대리 경험이 많은 이은의 변호사는 “수치심이란 말 안에는 내가 부끄러운 것, 남에게 알려졌을 때 민망한 것이란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되게 수동적이기도 한 것”이라며 “그런 감정을 가질만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가해자 중심의 엄격한 요구인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접근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사법이 가해자 중심의 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32778?type=journalists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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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만취 상태서 당한 '강제 사정'… 법조계 "명백한 준강간" vs "처벌 어려워"
술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엇갈린 법률가들의 격론 “안 된다, 하지 마라 했는데…” 사업상 만난 지인에게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호소. 해당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특정 행위만 거부한 것이라 처벌이 어렵다'는 신중론과 '명백한 준강간'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핵심은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는 것.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유무죄의 향방을 짚어봤다. 농담이 오가던 술자리, 악몽이 되다 A씨에게 비극은 사업적 교류를 약속한 지인 B씨와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B씨는 “친구들을 많이 소개해 주면 나도 사람을 많이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A씨는 이를 위해 B씨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나갔다. 4월 22일, 각자의 친구를 동반한 술자리는 B씨 측의 거듭된 권유로 시작된 술 게임으로 변질됐다. 빠르게 술에 취한 A씨는 2차로 옮긴 B씨의 집에서 만취 상태에 빠졌다. 소파에 누워 담요를 머리끝까지 덮고 있던 A씨를, B씨는 화장실로 잡아끌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관계 도중 B씨가 “사정해도 되냐”고 묻자 A씨는 “안 된다, 하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했다. 관계 직후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잠든 A씨는 다음 날 아침,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며 악몽 같은 밤을 곱씹어야 했다. “사정만 거부한 셈”… 엇갈리는 법률가들의 시선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의 초기 의견은 엇갈렸다. 법무법인 서울제일의 신정현 변호사는 “성관계는 허락했는데 사정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라며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명의 김순용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질내 사정을 거부한 취지라면 성행위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성행위가 불가능했다’고 방어할 것을 예상하며 강간죄 성립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이들의 시각은 성관계 도중 특정 행위에 대한 거부가 과연 성관계 전체에 대한 거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핵심은 ‘항거불능’… 판례가 가리키는 유죄의 증거들 그러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주목하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의 핵심 요건이다. 심지연 변호사는 A씨의 고소 전략에 대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질내 사정까지 당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짚었다. 성관계 자체를 원치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진 변호사 역시 “명백한 강간에 해당합니다”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2019도10678)는 의식이 있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한다. 법조계는 ▲짧은 시간에 많은 술을 마신 점 ▲수동적으로 끌려간 정황 ▲관계 직후 바로 잠든 상태 ▲다음 날 도망치듯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준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연지 기자 yj.jo@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WOY8QX4E5NR1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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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들
"불법촬영은 찍는 순간 이미 범죄입니다."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 연인 사이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피해자 몰래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증거가 대부분 가해자의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확보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집이나 개인 기기를 강제로 조사하는 건 법적으로도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고, 실제로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경찰은 압수수색 대신 가해자에게 그냥 “기기를 가져오세요.”라고 요청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 기기를 바꾸거나 데이터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심앤이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법촬영 고소장, 이것까지 담아야 합니다. 고소장은 단순히 "피해를 당했다"고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경찰이 이 고소장을 보고 어디를 수사해야 할지, 어떤 기기를 확보해야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가 사용했을 기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단순히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가해자가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기종,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 클라우드 계정까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모두 담아야 합니다. 사진인지 영상인지, 대략적인 개수와 어디에 저장돼 있었는지, 이후 삭제된 정황이 있는지도 전부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먼저 알게 되면 휴대폰 교체나 데이터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한 번 사라진 증거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은밀하고 신속히 접수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1)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선행해주실 것, 2)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소유한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하게 신청·집행해주실 것을 함께 전달해, 가해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므로, 초반부터 유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 불법촬영 피해자 조사,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피해자의 말 한마디가 수사의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사용했던 휴대폰의 기종, 색상, 케이스 형태 등 전자기기의 특징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을 상황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전자기기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물적 증거가 없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 앞서 고소장 내용과 진술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불법촬영 사건을 다수 다뤄본 전문 로펌의 진술 대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면 고소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 가해자의 발언이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수사관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까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경찰이 가해자 집에 찾아가서 기기를 압수해온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압수수색 대상 및 장소 특정 수사관은 가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 뒤,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장소를 특정합니다. ② 압수수색 영장 신청 수사관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정리해 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전달하고, 검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비로소 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③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집행 단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실제 거주지를 찾아가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강제로 압수하게 됩니다. ④ 디지털 포렌식 압수된 전자기기는 이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순히 가해자의전자기기에 저장된 촬영물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하여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유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유포 여부는 처벌 수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한가지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압수 영장 신청 단계에서 가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특정하지 못하면 압수수색 집행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도 늦어지게 됩니다. 또한 압수수색은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관여하기 어렵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압수된 전자기기의 종류와 범위, 포렌식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 수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4. 포렌식이 끝나면, 이제 가해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면, 이번엔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휴대폰에서 확인된 촬영물을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찍었는지, 어디에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는지를 따져 묻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가해자들이 대부분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빠져나가기 위한 주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촬영물이 발견되면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촬영물이 삭제되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촬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촬영물의 보관이나 이용,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변호사가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촬영물이 삭제되어 포렌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때는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고, 피해자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도록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피해를 겪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을 느끼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다 중요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 어떤 상항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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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p. 1 수사단계]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처음 겪는 법적 절차인 만큼,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고, 낯선 용어들 때문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수사단계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곧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수사단계>> 입니다. 경찰이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다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수사 개시 – 사건의 시작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담당자에게 배정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방향을 잡게 됩니다. ★ 이 초반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읽으면서 사건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피해자 조사 - 경찰 앞에서 처음 하는 말 경찰수사는 통상적으로 피해자 조사 → 가해자 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말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순간 뿐 아니라, 그 전후 상황과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까지 묻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오락가락 하거나 모호하면 수사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자료제출 – 내 말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시간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 주로, 이런 자료들이 활용됩니다. -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 사건 전후의 기록 - CCTV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변 정황 -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반박 자료 이런 자료가 많을수록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수사를 이어가기 유리해집니다.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을 넘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④경찰 수사 결과 – 사건의 1차 갈림길 위와 같은 수사 과정을 거친 후 경찰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⑤검찰 단계 –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이번엔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경찰수사 결과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소 여부, 즉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단계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넘어, 증거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때로는 검사가 경찰에 추가 조사(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을 모두 거치면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게 됩니다. - 기소 처분 >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 불기소 처분 >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찰 처분 결과까지 나왔다면 수사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만약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검찰항고)가 남아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음 겪는 사람에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경찰에서 어떤 순서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내 진술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찰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수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각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사건을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기소 이후 형사 재판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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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p. 1]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진 이후 감염됐어요”,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미리 고지는 없었어요” 최근 들어 헤르페스 2형과 관련된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 기준을 잡지 못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르페스 2형 감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헤르페스2형은 한 번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평생 몸속에 남습니다. 완치가 없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재발합니다. 재발할 때마다 통증과 수포, 발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과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감염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해’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될까요? Q1. 실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같은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상해죄를 주된 혐의로 보고, 과실치상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성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병원에서 헤르페스2 형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면 그 시점부터는 성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면,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주의의무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를 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며, 또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주요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입증해 나가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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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약속은 구강성교였는데…" 성매매 여성의 피맺힌 절규
합의 깬 강제 삽입, 변호사들 "명백한 성범죄, 당신은 피해자 “제가 × 병신 창녀인 건 맞는데… 저도 피해자인가요?” 트위터로 만난 남성과 구강성교를 약속했던 20대 여성이 합의되지 않은 잔혹한 성폭력을 당한 뒤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약속을 어긴 남성은 여성의 질과 항문에 강제로 삽입했으며, 고통스러운 거부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법조계는 “성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한 강간 및 유사강간죄”라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펠라'만 하기로 했는데… 차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폭행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20대 초반의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남성과 '간단 만남'을 약속했다. 차 안에서 구강성교를 해주는 조건이었다. 약속 장소에서 돈을 받은 A씨가 약속된 행위를 하려 하자, 남성은 돌연 요구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뒤로 엎드리라”며 “비비고 싶다”고 요구했고, 약속에 늦었다는 죄책감에 A씨가 이를 허락하자 질 중간까지 성기를 삽입했다. A씨가 항의했지만, 남성은 “느낌이 안 난다”며 돈을 더 주겠다고 회유한 뒤, A씨의 항문에 억지로 성기를 삽입했다. A씨가 “제발 하지 말라”며 애원했지만, 남성은 항문 내에 사정까지 하고서야 범행을 멈췄다. 이후 그는 처음 약속했던 것과 동일한 금액만 추가로 이체했다. A씨가 “이건 강간”이라고 따지자, 남성은 “내가 잘못했으니, 다음에 만나면 더 챙겨주겠다”며 다음 만남을 요구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질은 붓고 간지럽고 엉덩이에선 피가 나 너무 괴롭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선을 주문했다가 취소했습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성매매 했어도 피해자'… 동의 없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A씨는 자신이 성매매를 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A씨가 명백한 성범죄 피해자”라고 단언했다. 이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엄연히 성범죄피해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지연 변호사(법무법인 심앤이) 역시 “아무리 성매매여도 내가 허락한 것까지만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가해자가 강제로 했다면 그때부터는 강간이 됩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A씨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이 이어진 점이 강간죄 성립의 핵심 근거로 꼽혔다. 김의회 변호사(법무법인 수안)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이어나간 행위는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약속된 범위를 넘어선 질 삽입은 강간죄(형법 제297조),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항문 삽입은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한다. 더불어 항문 출혈 등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강간상해죄(형법 제301조)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씻지 말고 당장 병원으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은 변호사들은 A씨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증거 확보다. 심지연 변호사는 “지금 빨리 가까운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성폭행키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씻지 말고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가지고 얼른 가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성폭행 증거는 72시간 내에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24시간 무료로 의료 지원과 증거 채취, 법률 및 심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다만, 가해자가 성매매 상황을 빌미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오상민 변호사(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는 “가해자 측에서 성매매 상황을 빌미로 동의 하에 항문성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제출 및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A씨가 가진 트위터 DM 내용, 계좌 이체 기록, 상해 부위 사진 등은 일관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희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MRAIJBPRYI0Y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