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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아파트 반상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가해자는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가해자는 협박을 멈추지 않고, 더욱 집착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 가해자는 “아주 발정이 났네, 발정났어 ㅋㅋㅋ” “남자 꼬시려고 환장한 년처럼 하고 다닌다며” 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로 의뢰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며, 모욕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불륜을 폭로한다고 의뢰인을 초대하여 의뢰인의 명예까지 훼손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핸드폰 번호 변경 및 수신 차단 조치까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새로운 번호를 알아내 연락하고, 가해자의 프로필을 의뢰인만 볼 수 있도록 멀티 프로필로 설정하고, 상태 메시지에 의뢰인을 비하하는 성적인 문구를 작성하여, 투데이 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담당 송무팀은>
    1. 의뢰인님께 진술 정리 및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 검토 및 죄명에 따른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박 5회,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14회, 스토킹 113회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각각의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특정하여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작성하였으며, 수사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1.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수사관의 이해를 돕고,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특히,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 ①가해자가 주장한 불륜 사실은 허위사실임을 ②가해자는 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을 ③자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을 충분이 예견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여 비방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통매음 성립에 대해 ①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구성요건으로 포함되는 점을 ②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을 아니라고 한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가해자가 의뢰인을 성적으로 낮춰봄으로써 자신의 성적 우월감 등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심앤이는 오늘의 사례처럼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통매음 사건의 경우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를 육하원칙에 따라 특정하고, 이를 범죄일람표로 작성하여 고소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관이 방대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판례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과 법적 쟁점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건이 송치 결정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심앤이의 전략적인 접근 덕분에 가해자의 범행은 인정되어 현재 사건은 송치되었으며,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사건의 정식 기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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