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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손해배상 3,000만 원

  • 사건

    -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여성(피고)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어느 날 피고의 배에 있는 흉터를 발견해 물어보았더니 피고는 20대 초반 사고를 쳐서 낳은 아이가 있으며 미혼모로 지내고 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 몇 년간 여느 커플들과 동일한 보통의 연애를 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지내던 중 의뢰인은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SNS에 접속하게 되었고 우연히 발견한 비공개 글에서 의뢰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피고의 이름과 결혼이 의심되는 내용, 아이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 물었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온갖 핑계를 대며 원고를 기망하더니 사실 본인은 현재 결혼을 한 유부녀라고 털어 놓았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피고와 헤어지게 되었고, 몇 년간 본인을 속인 피고가 괘씸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고의 추가적인 기망 행위를 파악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상간남 소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해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여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형사 범죄는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은 아래와 같이 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성립되는 사안이었습니다.
    1) 불법행위: 피고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수년간 속이고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함. 실제로는 자녀가 한명 더 있었고 남편도 존재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함.
    2) 정신적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
    3) 인과관계: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

    3. 담당 송무팀은
    - 대실 및 숙박예약 내역, 피고가 자필로 작성하여 결혼을 맹세한 편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알고 있었던 원고 부모님의 자필 진술서 등 피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및 분류하였습니다.

    4. 담당 변호사님은
    - 자료를 확인한 후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①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는 수년간 유부녀임을 숨기고 원고와 성관계를 하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결혼을 제안하고 원고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으나 자신의 이름부터 자녀 수, 결혼사실 등을 모두 숨긴 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③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피고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등 원고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높은 위자료를 인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혼인빙자 간음행위가 아니며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대로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것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는 유례없이 매우 높은 액수인 3,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지연 이자를 붙여 배상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보통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통상적으로 1천만 원 내외 수준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수년 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여 3천만 원이라는 아주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님은 마침내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위로를 받으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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