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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벌금 50만 원

  • 사건

    - 의뢰인은 사원, 가해자는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장이자 상사였습니다.

    - 회식자리에서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 앉아 있는 자리로 와 업무 태도를 트집 잡으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 가해자의 발언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렇지 않다”고 웃으며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이가 좋으니까 그것도 자주 하겠네?”, “아 그래서 그거 하느라 피곤해서 그런거구나?” 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 회식 이후에도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회사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이어가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고민 끝에 퇴사를 하고 형사 고소를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님은 이미 사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사건은 행정사건으로 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절차였고, 가해자에 대한 모욕죄 신고는 형사사건으로 법적인 처벌을 목표로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앤이는 형사고소 절차에 맞게 사건을 준비하고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형사고소에 부합하도록 피해 진술 정리 및 진술서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보내준 방대한 자료 중에서 모욕에 해당하는 자료만 모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에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의 진정조서와 의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을 모욕하는 가해자의 발언을 함께 들었던 동료들에게 진술서 양식을 전달하여 증거로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남편과 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해 추가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팀은
    -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가해자의 모욕 혐의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모욕 행위는 ①다수의 동료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②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생활을 조롱하며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준 점을 들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더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퇴사하게 되었으며, 퇴사한 후에도 지속적인 불면증과 공포심에 시달려 정신과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의뢰인의 생계와 경력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마침내 가해자는 의뢰인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심앤이는 이에 멈추지 않고 약식 재판부에 공판회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1) 피고인의 모욕행위는 직장내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점 2)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아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 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 피고인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모욕과 성희롱은 단순한 언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직장에서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심앤이는 공판회부를 통해 법원이 더욱 엄중하게 사건을 다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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