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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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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니저 김서영

검찰 송치

  • 사건

    - 피해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이고, 가해자는 성인 남성입니다.

    - 두 사람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가수 지망생이라는 사실을 안 가해자는 자신이 레슨을 해주는 강사라며 접근해 매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본인 집에서 직접 레슨을 해주겠다며 본인 집으로 오도록 유인했고,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는 싫다고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은 과외비를 내고 레슨을 받는데 넌 공짜로 받으면서 이정도도 못 해주냐’며 윽박지르고 압박하더니, 결국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요구했고, ‘비싼 레슨 수업을 공짜로 해주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를 압박해 억지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 그 후에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연인처럼 다가온 말과 행동들이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연인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성관계를 거절할 때마다 가해자는 ‘다른 학생들은 비싼 과외비를 내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는 말을 반복해 부채의식을 심어주었고,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심리 상담을 통해 비로소 본인이 가해자에게 심각하게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가해자가 보컬 레슨을 핑계로 삼거나 연인 관계인 것처럼 과장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위계등간음)에 해당한다고 보고 죄명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할 때마다 영상을 찍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할 때면 ‘비싼 수업을 공짜로 받으면서 이 정도도 못해주냐’ ‘내 전 여자친구들은 아무렇지 않아 하던데 왜 그래?’와 같은 말로 압박해 강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으로 죄명을 특정했습니다.


    1. 양질의 고소장 제출
    - 아청법(위계등간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➀ 상대방이 만19세 미만일 것, ➁ 가해자가 지위·권력·심리적 영향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했을 것, ➂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거부하거나 벗어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요건으로 중요합니다.

    - 심앤이는 먼저 성관계가 이루어진 날짜와 횟수를 모두 특정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무료로 레슨을 해줬으니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피해자가 거절할 때마다 옷을 벗으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윽박질러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옷을 벗게 만들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고소장에 명확히 작성해 가해자의 행위는 아청법(위계등간음)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성인 남성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점은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소지에 해당해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가 ‘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는지 구체적 설명
    -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가 그냥 좋아서 동의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① 피해자는 만 1*세 미성년자로,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로 사회경험이나 성 관련 지식이 부족해 위험한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오히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취약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가해자는 ‘레슨 선생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과외를 해주고 있다는 말들로 분명한 상하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자 선생님인 가해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③ 피해자의 첫 성관계가 가해자와 이뤄져 ‘사랑,연애’로 오해했고, 가해자가 ‘너도 좋았지?’,’다음에도 레슨 수업해줄게’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마치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는데, 사랑받고 싶다는 미성년자 특유의 애정욕구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관계나 영상 촬영을 거절할 때면 차갑게 굴거나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관계를 쉽게 끊기 어렵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과

    - 심앤이는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하게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방식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뒤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모두 인청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의 위험성과 중대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동의가 위계 또는 신뢰관계의 악용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애정욕구를 이용하거나, 권력·지위·심리적 우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으로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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