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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 송무 2팀장 김효은

불구속 구공판

  •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부서 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팀 회식에서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집 앞 벤치에 앉아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뒷목을 붙잡은 채 억지로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직장 내 불이익이 두려워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가해자를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당장은 어렵다며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해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결심한 뒤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해당 사건은 ①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었고,
    ②사건 발생일로부터 고소 진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1.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해자는 ①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②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구강성교에 적극적으로 응했으며 ③그렇게 취한 상태였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짚었습니다.
    가해자는 부서의 팀장이었고 피해자는 막내 사원으로, 팀 회의 때마다 피해자를 세워두고 질책하는 등 상하 관계가 분명했던 두 사람 사이에 상호 호감이 있었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의 집 앞 벤치였다는 점 역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고 남자친구를 포함한 주민들이 언제든 오갈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가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구강성교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옷과 신발이 흠뻑 젖을 정도로 술을 엎질렀고, 핸드폰을 잃어버릴 만큼 만취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년이 흐른 뒤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앤이는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면담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며
    ①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부서 이동을 요청한 점
    ②가해자는 “바빴다”, “타 부서에 자리가 없다” 라는 핑계를 대며 부서 이동을 추진하지 않았고,
    ③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늦게나마 고소를 결심하게 된 피해자의 사정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 사원이었고, 위계가 분명한 조직 구조와 폐쇄적인 팀 분위기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즉시 공론화하지 못하고 부서 이동만을 요청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고소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수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느끼는 순간 고소를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처럼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해자의 주장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충분히 피해 사실을 입증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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