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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사건

    -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다른 학과인 가해자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한 뒤 술자리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평소보다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셨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며, 의뢰인을 부축하더니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부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 하지만 이후 같이 버스에 탄 가해자는 의뢰인의 어깨, 팔, 허벅지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다음 정거장에서 곧바로 내리자 가해자는 따라 내려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옷 위로 의뢰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재판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사건 직후 의뢰인은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받았고, 교내 인권위원회에 신고해 가해자의 사과문과 각서 등 객관적 자료도 확보되어 수사 단계에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피해자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고, 가해자 측 변호사의 공격적이고 집요한 질문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건 전후의 핵심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가해자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여지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2. 증인신문 녹취서 검토,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를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확보한 뒤, 진술이 누락되었거나 구체성이 부족했던 부분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다음 공판기일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왜곡될 수 있었던 진술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초반부터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① 이동하던 중 가해자가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움켜쥐는 기습적인 추행을 시작으로 ② 허벅지, 가슴, 성기 등 주요 신체 부위에 대한 강제추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③ 그 과정에서 “하지 말라”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핵심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카드 사용 내역,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 역시 의뢰인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3. 선고 전 최종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총 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소개팅 주선자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허위, 과장하여 신고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최종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행위가 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①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와 접근 차단 등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 위해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사건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사과문과 각서를 받고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대응 과정 전반에서 가해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② ‘합의된 스킨십’이라는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가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된 스킨십’이 이루어질 만한 친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우리는 이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며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장처럼 합의된 스킨십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③ 사과문과 각서에 대한 가해자 주장 반박
    - 가해자는 학교 징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문과 각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과문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을 직접 작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심앤이는 성인인 가해자가 사과문을 단순한 형식적 문서로 인식해 외부 압박으로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결과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①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여 얻을 만한 이익이나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한 신체 부위가 민감한 부위에 해당해 추행의 정도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실형 선고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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