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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은 잠에 든 사이에 의붓 오빠로부터 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을 느꼈으나 잠결에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인기척을 느낀 의뢰인은 눈을 떠보니 다름 아닌 의붓 오빠가 조심스레 허리를 숙이며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이를 알린 후, 독립을 하여 그 이후로 가해자를 자주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시절 겪은 일로 인해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심한 PTSD 증세를 보이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증거 확보 및 녹취록 의뢰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후, 가해자의 발언과 범죄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여 변호사님이 참고하여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범행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수사관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정신과 진료 확인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원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느낀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강조>
    담당 변호사님은 1) 의뢰인은 최근 친구에게 해당 사건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 폭발적으로 발현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점 2)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은 점을 분명히 작성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가 친족 또는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외상 반응이 더욱 늦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례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소시효 기산일 확인>
    친족 간의 범죄는 대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기에 공소시효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변호사님은 강제추행치상죄의 공소시효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1)구두로 PTSD진단받은 시점과 2) 진단서상 진단 발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모두 공소시효 15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미성년자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성년에 도달한 날을 기산일로 본다는 성폭력처벌법 특례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수사관님께 이를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 결과

    -결국 심앤이의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 또한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치상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관님은 의견서를 검토하신 후 이 정도로 완벽한 의견서는 처음 본다며 감탄하셨고, 심앤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주셨습니다.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매우 뿌듯했던 사건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후에도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압력을 느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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