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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합의금 1,0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서 약 2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가해자는 만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조금만 답장이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피해자가 어디에 가든 수시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때부터는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려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고작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예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식재판청구 후 합의를 제안해오면서 심앤이가 피해자의 합의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벌금 액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처음에 가해자는 100~2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전과가 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합의해줄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가서 피해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밝혀서 가해자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500만 원으로 시작해 점차 합의금을 높여왔고, 판결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해왔습니다.

  • 결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고작 50만 원의 벌금형 사건임에도 무려 1,0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높여서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피해보상을 받도록 도와드렸다는 점에서 심앤이의 직원들의 보람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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