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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손해배상 1,00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촌 관계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의뢰인은 5살, 가해자는 12살이었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이 방으로 불러 외롭다며 꽉 껴안고, 의뢰인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자고 있는 의뢰인의 방에 들어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여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큰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 피해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고통을 겪어 온 의뢰인은 당시 가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먼저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 받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 사건의 경우, 이미 수십 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소송은 진행할 수 없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①정황 증거 제출, ②당사자본인신문 신청, ③관련 판례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2.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 확보
    -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친구에게 범죄 피해를 털어 놓은 문자 캡처본, 의뢰인이 유년시절 작성한 일기장, 피해장소를 그린 그림을 요청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피고에게 범행을 따져 물은 통화 녹음본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당사자본인신문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 입증
    - 당사자본인신문이란 원고나 피고를 증인처럼 법정에 불러 직접 질문하는 절차로, 의뢰인의 사건처럼 사건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본인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직접 증거인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신문을 신청하고,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통해 신문을 대비하였으며, 질문을 미리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덕분에 의뢰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고, 피고측의 강압적인 신문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4. 피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준비서면 제출
    담당 변호사팀은 당사자신문이 끝난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변론기일마다 모두 출석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일기장은 조작되어 증명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①피고는 주장만 할 뿐 조작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점, ②글씨체가 바뀐 이유는 대필이 아닌 당시 원고는 한창 손 부위 소근육이 발달할 시기로 글자 크기와 줄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 민사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금 외에도 사건발생일부터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면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을 확인한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보다도 피고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큰 만족을 표하며 사건을 꼼꼼하게 진행해 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오래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십 년이 지난 후 소송을 하였고, 피고가 혐의를 전부 부인한 데다 형사판결 없이 원고의 진술만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했던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심앤이는 체계적인 정황증거 수집과 당사자본인신문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시절 당한 피해가 소송이 가능한지 고민하며 망설이고 계신 피해자분이 있다면 오늘의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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