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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스탭 김영경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

    - 의뢰인은 회사 입사 후 약 1년 동안 회사 대표인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는 퇴근하는 의뢰인의 뒷모습을 ”엉덩이가 너무 크다.”라고 말하거나, 의뢰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남자들 유혹하는 거냐”, “흥분돼서 그런가?”라며 농담인 것처럼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업무 중 의뢰인의 팔뚝을 감싸 쥐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수시로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동에 큰 수치심을 느꼈지만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쉽게 불편함을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이미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형사 사건에까지 휘말리게 되었고,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무고 혐의에 대응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이번 사건의 무고죄의 핵심 쟁점은 성희롱이나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심앤이는 이러한 법리를 먼저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해당 사정을 근거로 무고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경찰조사 대비
    - 심앤이는 의뢰인의 1차 피의자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피해 당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을 찾아보거나 일기 형식으로 피해 사실을 기록해 두었던 자료, 그리고 성희롱과 강제추행으로 법률 상담을 받았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준비했습니다.

    - 그리고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의뢰의 신고가 허위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진 피해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신고를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지 않고, 실제 피해 상황 속에서 고민 끝에 이루어진 신고라는 점, 즉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상대측은 의뢰인이 당시 명확하게 항의한 적이 없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며 의뢰인이 허위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2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 우선 심앤이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고 판단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처한 상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
    - 의뢰인은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사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과 팔뚝을 감싸 쥐거나 겨드랑이 아래 팔뚝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 방식, 그리고 피해 직후 느꼈던 수치심과 불쾌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반면 가해자는 피해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사 대표인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향후 업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은 실제로 겪은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가해자가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서면 사과를 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허위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를 무고할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고, 그 결과 수사관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번 사례처럼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피해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가해자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와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고,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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