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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

    - 의뢰인은 관내 체육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입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한 악성 민원인이 고발한 것으로, 관내 체육시설에 새롭게 채용된 강사가 자격증이 없으며,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채 강사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너무 억울하였지만 형사 고소가 접수된 이상 경찰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에 큰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고소장 확보 후 구체적인 사건 파악>
    - 심앤이는 곧장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한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경찰에 접수된 정확한 죄명은 ‘업무상배임’이며,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지도 자격증이 없는 강사가 채용된 사실을 알고도 강사비를 지급하여 제3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된 사안인 만큼 사건이 불필요하게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한 뒤 신속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 제출>
    -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모두 요청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무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증거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①의뢰인이 해당 강사의 자격 미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여러 차례 소명과 시정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 자료와 관련 소통 내역, ②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격 미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 심앤이는 조사에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심앤이의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①수사관의 질문 취지를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②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재무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의뢰인이 자격 미비 사실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용역비 지급을 보류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③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진술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답변이 누락되거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결과

    - 심앤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분명히 밝혔고, 담당 수사관은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 이후 신속히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악성 민원인의 고발로 생애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던 의뢰인은 빠르게 혐의를 벗고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된 것에 깊은 안도감을 표하시며 옆에서 든든하게 조력해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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