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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원고 승소, 대여금 3,900만 원 인용

  • 사건

    -의뢰인과 피고는 친한 친구 사이로, 서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급하게 큰 돈을 써야할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 달라며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돈 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평소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던 피고였기에 정말 급한 일이라 생각되어 총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몇 개월 후 빌린 돈의 일부 500만 원을 갚았지만, 그 이후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엔 연락조차 받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마침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담당 변호사님은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고의 ‘며칠 후에 돌려줄게’라는 말을 믿고 반환시기를 분명히 정한 적이 없었기에 변제기와 지연이자 기산점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1)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 일자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점
    2) 의뢰인이 피고에게 ‘연말까지는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문자를 보낸 내역이 있으며, 원고가 지정한 ‘연말’이 바로 여러 선례가 인정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된 1월 1일경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그 후로부터 대여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며 전부 인용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2. 소장 송달 여부 확인
    담당 송무팀은 최대한 빠르게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송무팀은 폐문 부재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주소 특정 등 시일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의 새로운 주소 특정이 아닌, 기존 주소로 야간 송달을 신청하니 바로 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 미제출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로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판결선고기일에는 심앤이가 주장한 변제기와 지연이자 기산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연락하여 최종 소송비용계산서와 지급 기한을 전달하였지만, 피고는 차일피일 변제일을 미루기만 하였기에 강제집행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집행은 피고가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피고의 재산을 조회하여 회수하거나 급여를 차압하여 강제적으로 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며 심앤이는 현재 강제집행 단계 또한 조력하며 실변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피고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 할 위험이 존재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앤이는 승소 후에도 의뢰인이 판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에도 철저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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