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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매니저 김효은

1억 2천만 원 (전액 인용)

  • 사건

    - 원고는 자산관리 이벤트를 통해 피고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본인 회사에 투자하면 확실한 회수가 가능하다며 원고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설명을 믿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약 1억원의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입할 자금이라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가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을 할 능력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대로 라면 영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심앤이에서는 대여금 청구 소송 및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접수
    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받아간 과정
    - 심앤이는 우선 사실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소개하며 접근했고, 실제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현재 필요한 사업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과 원금 상환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투자를 유도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 원고는 약 1억원의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변제일이 지나도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사업이 마무리 중이다’ 등의 말로 시간을 끌며 약정한 이자 지급마저 중단했습니다.
    - 심앤이는 피고가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한 대화 내용만으로도 이미 대여금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지연손해금 책임 주장
    - 심앤이는 이 사건이 단순한 빚 분쟁을 넘어, 피고가 처음부터 속임수에 가까운 방식으로 원고의 돈을 받아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➀ 피고는 실제로 부동산 개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고, ➁ 원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채무만 늘려 온 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백한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받아간 것이므로,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채권가압류 진행
    - 심앤이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은 채 계속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압류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먼저 묶어두었습니다. 추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원고가 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심앤이는 미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피고의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해 둔 것입니다.

  • 결과

    - 심앤이는 피고가 대여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여금 120,000,000 전액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깊은 배신감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재판부에 부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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