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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권이현 변호사
  • 송무 1팀장 김서영

5,000만 원 전액 방어 성공

  • 사건

    -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피해자입니다.

    - 의뢰인은 평생 완치가 불가능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잠수 이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크게 실망하여 고민 끝에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역고소를 하였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성병 피해 회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 역고소에 이어 민사소장까지 받아보자 큰 충격을 받으셨고,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소장 전면 검토 후 대응 계획 수립>
    - 심앤이는 먼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장을 꼼꼼히 검토하여 원고가 어떠한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소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①의뢰인이 원고의 동생에게 ‘원고로부터 성병이 감염되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의뢰인이 원고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하였으며, ③의뢰인이 원고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더 이상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원고의 청구 전부에 대한 기각을 목표로 적극 대응하기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2차례의 준비서면 제출>
    - 우선 원고의 주장을 4가지 쟁점으로 구분하여 반박하고, 이 소송 자체가 출발점부터 잘못된 보복성 소송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①상해로 고소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의뢰인은 원고와 교제 과정에서 성병에 감염되는 명백한 피해를 입었고, 원고 역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보상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고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의 고소 행위가 무고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고소를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적 없다.
    원고의 동생에게 성병 감염되었다고 알린 내용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사실이고, 의뢰인에게는 원고를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연락은 원고의 동생에게 1:1로 전달된 것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공연성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스토킹이 성립되지 않는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연락이 이별 과정에서의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단발적인 연락에 불과하고, 협박이나 위협,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표현은 전혀 없었으며, 특히,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반복적’에 해당하지 않아 스토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역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④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다.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 성병에 감염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치료와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형사고소는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예민한 사생활을 드러내며 허위 사실을 꾸며 연인이었던 원고를 무고할 어떠한 이익이나 동기도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의 고소는 진실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판결 선고 직전까지 ①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스토킹, 무고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②원고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현실적,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이 소송은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④원고는 오히려 민사 절차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 결과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스토킹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성병 감염 피해자를 상대로 한 2차 가해성 소송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것입니다.

    -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5,000만 원을 전부를 방어해내 크게 안도하셨으며, 재판부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전부를 부담하도록 판결한 점에 대해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 민사소송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보복성 소송을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나홀로소송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심앤이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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