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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임금 청구 방어 성공

  • 사건

    - 퇴직한 의사 6명이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과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심앤이의 의뢰인인 병원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소속 의사들의 연봉 삭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의사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했으며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 일부분의 연봉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일부 퇴직한 의사들이 삭감된 급여를 병원측에서 나중에 지급하기로 따로 약속을 했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병원은 미정산된 일부 퇴직금 청구는 인정할 수 있었지만, 경영난으로 인한 급여 삭감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진 조치였고 삭감된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임금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심앤이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분석 및 자료 검토
    - 심앤이는 의뢰인인 병원측 법무팀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업하였고, 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할 변론 방향을 설정한 다음 급여 삭감의 배경에 관해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했습니다. ①연봉제 관리규정, 관리 지침 등 병원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의사들의 급여 삭감이 회사 내 규정에 근거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②회사 내 업무지원 시스템에 공개된 규정 및 임용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문서를 수집 및 분류하여 급여 삭감이 의사들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 소송 진행
    - 의사들은 병원장과의 면담 당시 몰래 녹음한 파일까지 제출해가며 병원장이 구두로 삭감된 급여를 나중에 따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심앤이는 녹취록상 대화 내용을 단어 하나 단위까지 분석하여 설명하면서 병원 경영이 정상화되면 급여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여 주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이미 삭감됐던 급여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삭감됐던 급여를 사후에 몰아서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 경영상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어필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 또한 병원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들의 급여 삭감이 병원 내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했고, 퇴직 의사들이 재직 중에는 병원측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퇴직을 계기로 해서 병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임금 청구를 한 것이라는 배경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결과

    - 결과적으로 법원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사들의 임금 삭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삭감한 급여까지 회사가 나중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정식 판결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병원은 퇴직 의사들에게 일부 미정산된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었고, 의사들이 주장한 삭감 급여 3천만 원은 심앤이가 전부 방어하여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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