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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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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확정
초상권 침해 인정
촬영물 게시 및 배포 금지 인용
간접강제 인용(위반 시 월 300만원)
손해배상 일부 인용

  • 사건

    -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한 모델 에이전시로부터 화보 촬영 제안을 받았습니다. 평소 모델 활동에도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에이전시와 미팅을 진행한 뒤 촬영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화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여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 그러던 중 어느 날, 에이전시 매니저는 의뢰인에게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의상을 착용한 채 노골적인 포즈로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을 거부하자 매니저는 “민감한 부위는 보정된다”며 촬영을 계속 진행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에이전시는 촬영물을 가슴과 성기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온라인에 업로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 전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의뢰인의 이름, 나이, 직업 등 신상정보까지 함께 공개했고, 계약 당시 업로드 예정이라고 설명 받았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제3의 업체에도 촬영물을 제공해 의뢰인의 촬영물은 여러 불법 사이트에까지 반복적으로 재유포되었습니다.

    -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이 과연 정당한 계약인지,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먼저 의뢰인이 에이전시와 체결한 화보 촬영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고, 에이전시가 의뢰인의 초상과 신체 촬영물을 사용 기간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을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1. 소장접수
    - 심앤이는 에이전시뿐 아니라 촬영과 유포에 직접 관여한 매니저까지 공동 피고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었고 촬영의 수위와 촬영물의 사용 범위에 대해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촬영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① 계약 무효 주장
    - 모델 촬영 업계에서는 보통 (1) 모델의 초상권 사용 범위와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2)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 범위는 사전 합의하고 사전에 설명되지 않은 노출은 거부할 수 있으며, (3) 촬영이 끝난 뒤에는 모델이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이 사건 계약서는 촬영물을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고, 모델이 촬영물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제작비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원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에이전시에만 유리하게 작성된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계약 해지 주장
    -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포토그래퍼가 공식적으로 촬영하고, 디렉터가 보정·편집한 결과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현장 스텝이 별도로 촬영한 사진 또한 온라인에 게시했고, 특히 성기와 가슴 등 민감한 부위가 제대로 보정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제3업체에 제공했습니다.

    - 또한 사전 미팅 당시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음에도 원고의 신상정보를 촬영물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촬영물 삭제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바로잡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명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 심앤이는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로 더 이상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 심앤이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원고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민감한 촬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하며 신상정보까지 함께 공개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원고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나 삭제 조치 등 어떠한 실질적인 회복 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심앤이는 피고가 원고의 촬영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제3업체에 제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이상, 그 수익은 의뢰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대가로 얻은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2. 피해 범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원고의 영상은 한 영상당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영상 업로드 이후 채널 구독자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 유튜브는 전 세계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광고 수익이 함께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심앤이는 피고가 원고의 촬영물을 통해 실제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영상이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심앤이는 구글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각 영상의 조회수와 해당 영상으로 발생한 광고 수익, 영상으로 유입된 신규 구독자 수, 시청자의 연령·성별·지역 분포, 외부 유입 경로 및 공유 현황 등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요청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 피고 측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자발적으로 촬영에 동의했으며, 촬영·배포·제3업체 제공 및 개인정보 공개 역시 모두 계약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사전 미팅에서 원고에게 의상이나 포즈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했고, 그 내용을 정리해 둔 ‘미팅 기록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록지는 피고 에이전시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가 직접 확인하거나 서명한 자료가 아니며 작성 시점과 수정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피고가 제출한 미팅 기록지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계약 당시 실제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제3업체에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 역시 계약에 포함된 ‘외부 플랫폼 업체와의 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외부 업체에 별도로 촬영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부 업체에 전달된 이후에는 촬영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4.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 피고는 계약서상 촬영물의 사용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진과 영상을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기존의 계약 무효·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의 촬영물을 추가로 게시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청구 취지를 확장했습니다.

    - 심앤이는 계약서에 사용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촬영물의 사용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경위, 지급된 대가의 규모, 촬영의 내용과 수위, 해당 사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일반적인 광고 촬영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촬영물의 수위와 파급력, 그리고 피해의 정도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원고가 촬영물이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심앤이는 피고가 촬영물을 더 이상 게시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해 실제로 지키도록 만드는 조치까지 함께 신청해 원고의 추가적인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결과

    - 이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지만, 심앤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의 구조와 촬영·유포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초상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민사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더 이상 원고의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피고가 다시 원고의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게시행위를 실질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강제적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가슴과 성기 등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게시·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 명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5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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