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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권이현 변호사
  • 송무 2팀장 김효은

검찰 송치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DM으로 먼저 연락을 해왔고,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다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자신의 집 침대에서 눈을 떴고, 바로 옆에는 가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문을 열지 못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들어왔다”, “서로 동의하고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가해자의 말을 통해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에도 가해자는 “이미 관계를 가졌으니 사귀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며 연락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극심한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 범행을 정확히 특정, 고소장 작성
    - 심앤이는 가해자가 ① 의뢰인의 동의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온 점, ② 의뢰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까지 이어진 점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주거침입준강간으로 특정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1) 주거침입에 대해
    - 의뢰인은 사건 다음 날 가해자에게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했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주소를 말하지 못하자 지갑 속 주민등록증을 통해 주소를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가해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외부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개방하고 집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 이상 단순히 귀가를 도와주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특히 외부 인력까지 불러 강제로 집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점에서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준강간에 대해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차 자리에서 이미 상당히 취해 더 마시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2차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차 자리로 이동한 뒤부터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다음 날 오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의 집 침대에서 가해자와 함께 상·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 심앤이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가해자 역시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에서 의뢰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심앤이의 진술대비 프로그램 진행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모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기억을 메우기보다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 심앤이는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기억나는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서로 동의하고 한 것 아니냐’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있었기 때문에 심앤이는 경찰조사에 동석해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신고를 미뤄온 사정과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과정이 수사관에게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가해자 주장 반박을 위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의 동의 하에 집에 들어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➀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부축하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를 직접 확인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의뢰인이 스스로 주소를 말하지 못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할 정도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➁ 특히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음 본 남성을 자신의 집에 들일 이유가 없으며, 만약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가해자의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➂ 나아가 설령 가해자가 의뢰인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속 집 안에 머무르며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선 것으로 명백한 주거침입준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결국 가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더욱 큰 혼란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내가 기억을 못하니 어쩔 수 없다”, “내 잘못이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고 절대 피해자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이번 사례와 유사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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