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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송무 2팀장 김효은

검찰 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 가해자는 교제를 시작한 뒤 특이한 성적 취향을 고백하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몇 번 응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본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함께 성관계도 하자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거절하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사이 가해자는 남성들을 불러 의뢰인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가해자는 촬영 영상을 짧게 편집해 의뢰인에게 보내주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이별을 고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을 탓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의뢰인은 또다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악몽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당시 강하게 따지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설정
    - 의뢰인은 가해자의 지속된 요구에 과거 둘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었고, 이후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촬영물을 지워달라거나 촬영이 싫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미 촬영을 허락했다고 주장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과거에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 성관계 마다 촬영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의 촬영물은 단순한 연인 사이의 성관계가 아니라 처음 보는 남성들과의 집단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고, 심지어 그 남성들을 시켜 촬영하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의뢰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가해자가 사전 동의 없이 촬영을 진행한 것은 불법촬영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어필하기로 했습니다.


    2. 신속한 고소장 제출
    ①불법촬영 및 촬영물 관련 혐의는
    - 가해자가 의뢰인의 나체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촬영물을 편집하여 보관 및 전송한 정황을 설명하며 불법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소지, 편집, 반포 등 추가 범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사실을 알리기 전 압수수색이 선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의 저장 여부와 유포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②폭행 혐의는
    - 가해자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과 이후에도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한 정황을 설명하며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이 이별을 시도할 때마다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고소가 늦어진 이유 소명
    -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피해 직후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태도가 드러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관련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즉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고소하지 못했던 경위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사정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가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 심앤이의 예상대로 가해자는 의뢰인이 평소 성관계 촬영에 동의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①설령 의뢰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에 동의한 적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남성들과의 집단 성관계 장면을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의뢰인은 사건 당시 촬영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해자에게 촬영물 유포를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 ③의뢰인은 과거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촬영을 허용하였을 뿐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이를 편집 및 보관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며 가해자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심앤이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와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 가해자가 해당 영상을 본인의 공기계에 옮긴 정황까지 확인되어 촬영물 저장 혐의도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 있거나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심앤이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이끌어내고 불법촬영 혐의뿐 아니라 저장 혐의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불법촬영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가 있다면 심앤이와 함께 사건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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