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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송무 2팀장 김효은

검찰 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로, 오랜 기간 룸메이트로 지내온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만큼, 가해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했을 때 의뢰인은 흔쾌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의 금전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와 금액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계속 받아주기 어렵다고 판단해 단호하게 거절하며 가해자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자신이 폭력을 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 게시물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었으며, 가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도 의뢰인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주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 가까운 친구였던 만큼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참고 넘기려 했지만, 지인들로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 “사실이 맞느냐”는 연락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고, 우울 증세를 겪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우선 심앤이는 가해자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한 내용과 의뢰인의 지인들이 전달해 준 가해자와의 DM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가해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욕설과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의뢰인을 비하했고,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돈을 번다’, ‘마약 중독자다’는 등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를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꾸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①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를 사실인 것처럼 게시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의뢰인을 해당 행위를 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든 부분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② 의뢰인을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하하고 조롱하며 인격적 가치를 침해한 부분은 ‘모욕’으로 각각 특정해 고소장을 통해 가해자의 각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강조했습니다.

    - 또한 심앤이는 가해자가 약 10개월 동안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게시하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점을 모두 확인하여 범행 일시를 특정한 뒤, 각 발언을 일자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수사관이 가해자의 행위 전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명예훼손에 대해
    1) 게시 방식이 악의적이었다는 점
    - 가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상태였기 때문에, 스토리에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이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하이라이트로 고정해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사생활이나 소문, 비방성 내용을 제보 받아 게시하는 이른바 ‘까계정’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했고, 해당 내용이 제3자를 통해 다시 게시되면서 전파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약 8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까계정’에까지 제보해 내용을 확산시킨 행위는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실명 언급이 없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 가해자와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팔로우하고 있는 지인이 80명 이상 겹쳤고, 오랜 기간 함께 지내온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주변 지인들이라면 가해자의 게시 내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인들은 가해자가 업로드한 스토리의 내용을 보고 의뢰인을 떠올려 캡처본을 전달하며 “이거 너 이야기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 심앤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에서 피해자의 특정성은 단순히 실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표현을 접한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인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해, 실명 언급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1:1 대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
    - 가해자는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를 통해 지인들에게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전송했습니다. 개인 메시지라 하더라도 비밀이 보장되기 어려운 데다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아, 해당 내용은 지인들 사이에서 다시 언급되며 계속 퍼졌고 결국 의뢰인에게 “이거 사실이냐”는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 심앤이는 1:1 대화로 전달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퍼진 이상 단순한 개인 간 대화로 보기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모욕에 대해
    - 가해자는 의뢰인을 이름 대신 ‘쓰레기’, ‘벌레’ 등으로 지칭하며,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지인들과의 메시지를 통해 “몸 팔아야 사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더러운 얼굴” 등 의뢰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시·전송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욕설과 비하, 조롱성 표현을 반복하면서 외모와 인격을 직접적으로 훼손했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가해자의 행위는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 담당 수사관은 심앤이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구분해 특정한 가해자의 각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SNS에 올라온 비방글이나 저격글은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개인 간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SNS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게시되는 순간 빠르게 확산되며, 한 번 게시된 내용은 삭제 이후에도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까계정’, ‘까판’과 같이 익명성을 이용한 공격은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비난에 가담하면서 2차, 3차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번 사례와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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