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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불송치
혐의없음

  • 사건

    - 의뢰인의 동생은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를 입은 동생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으로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였습니다.

    - 그러나 1심 선고 결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가해자는 의뢰인의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보복성 고소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경찰조사 전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가해자의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증 혐의로 고소한 이유와 문제 삼고 있는 진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앞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①위증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죄라는 점, ②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③가해자의 고소는 무죄 판결 이후 이루어진 보복성 고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 심앤이는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진술을 정리하며 당시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 경위와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만큼 의뢰인께 당시 기억나는 내용 그대로 진술하실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인 여동생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로 증언을 부탁받거나 진술을 맞춘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증인 출석 전에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일부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 부분은 처음 법정에서 증언하는 상황 자체가 긴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3. 빠른 불송치 처분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관 소통
    - 심앤이는 경찰조사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허위 증언을 할 동기가 없고, 피해자인 여동생과 사전에 진술을 맞추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수사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증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만큼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 최근 형사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가 이의신청이나 검찰항고 등 불복절차를 이용하여 사건을 장기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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